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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여전사 업무규제 완화로 장기대책 마련해야

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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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1-18 16:46

금융시장내 시장점유율 2007년 4%대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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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여전사 업무규제 완화로 장기대책 마련해야
캐피탈사 등 기업 및 소비자신용 부문 차별화

기존 인프라 중심의 서민·기업 여전사 지향해야

여신전문금융업계에 유동성 위기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딜로이트컨설팅 김우진 전무는 ‘여신전문금융업의 중기비전 및 정책방향’이란 보고서를 내고 이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여신전문금융업은 중소기업 및 서민과 함께하는 여신전문의 차별적 금융회사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기존 업무여건의 개선을 통해 수익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기존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써 업무 확대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시너지를 극대화하며 △타 업권 겸영 확대를 통해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금융산업내 여전업 입지 위축

이 보고서는 여전사의 유동성 위기에 정부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는 등 단기처방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바탕을 둔 다음 단기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무는 “여전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현행 규제체제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여전업이 최근 국내 금융산업이 15%가 넘는 높은 성장세를 거듭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연평균 2.9% 성장하는데 그쳤고 그 결과 금융산업 내 시장점유율이 1997년 7.9%에서 2007년 4.0%로 하락하면서 여전사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전업 내 산업간 수익원 불균형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외환위기 이후 신용카드를 제외한 여전업 부문의 비중이 6.5%에서 2.3%로 크게 축소된 반면 신용카드 부문의 비중은 1.4%에서 1.8%로 오히려 확대됐다. 또한 자동차에 편중된 할부금융 및 리스사와 벤처기업대출 중심의 신기술금융에서 나타난 쏠림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무는 “현행 규제체계에 기인하는 바가 크지만 경쟁심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라는 직격탄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고민이 아닐 수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현재의 제한된 업무영역을 확대시킴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서민금융지원 차원 여전업 기능 확대필요

통합 여전법이 제정된 이래 약 10년이 지난 현재 대내외 환경에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고 이 보고서는 설명했다.

또한 자본시장통합법 도입과 보험업법 개정 등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금융규제 체계가 마련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법 역시 변화의 바람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전업이 신용카드 시장에 편중된 성장을 해오면서 상대적으로 리스, 할부금융, 신기술금융 등 전통적 여전업 업무가 위축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질적인 성장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최근 금융회사의 기능이 점차 복합화 되어가는 동시에 사회적인 기능은 세분화되고 있는데다가 요즘처럼 서민금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업의 기능을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밖에 현행 여전법은 자금조달, 건전성 규제 등에 있어 타 업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데 형평성 측면에서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 캡티브사는 기업금융, 논캡티브는 소비자신용 부문을

여전업계는 이같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상품 및 서비스, 고객채널 측면의 역량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가장 적합한 성장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향후 여전사들은 ‘중소기업 및 서민과 함께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금융회사의 사회적 기능이 세분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서비스 소외를 억제하기 위한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여전사의 역할이 급격하게 부상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신용리스크 관리의 강화를 전제로 소비자신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향후 국내 여전사들은 균형잡힌 고객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할부금융 및 리스사의 경우 Captive사와 Non-Captive사로 차별적인 성장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금조달능력이 뛰어난 Captive사의 경우 기업금융을, Non-Captive사는 소비자신용 부문을 활성화시켜 각자의 영역에서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기존 인프라 활용한 업무 확대

여전업의 업무규제의 개선방향은 크게 기존 업무여건의 개선을 통해 수익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기존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써 업무 확대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시너지를 극대화하며, 마지막으로 타 업권 겸영확대를 통해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지향하는 세가지 방향을 염두에 두어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여전사의 수익성 및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는 자금조달 능력을 제고하고 기업금융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외국환거래규정의 개선으로 해외로부터의 자금조달처를 신규 확보하거나 사채 및 어음발행을 여전사까지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여전사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 또한 여전사를 정책금융 취급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기술금융사의 경우 현재의 기업대상 투자활동에 있어서의 여러 제약들을 과감하게 풀어줄 필요성을 제시했다.

현재 여전법 상에는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한 유가증권 투자 및 인수업무에 대한 근거조항은 없으나 여전사의 경우 기업금융시장에서 이미 어느 정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신기술금융사의 경우 직접금융지원에 대한 노하우를 상당부분 보유하고 있으므로 여전사를 통한 중소기업 자금지원은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 부동산리스 등 비금융업무 확대도 고려

한편, 기존 인프라 중심의 비금융업무 확대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규제 개선의 방향성은 주로 리스부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 현재 감독규정 미비로 인해 영업이 불가능한 단기렌털 사업, 중고차 판매업, 부동산리스 사업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현행 감독규정상 리스사가 자동차 단기렌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물건이 만기 또는 중도상환되면 해당자산에 대한 재활용이 불가능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중고차 판매업의 경우도 현행 여전법 및 감독규정상 관련조항 부재로 인해 여전사들의 영업이 실질적으로 제한되고 있다. 자동차와 같이 범용성이 있는 리스물건에 대한 매각을 허용한다면 새로운 수익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불투명한 중고차시장의 유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또한 부동산리스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부동산에 대해 Sale & Lease Back 방식의 대여를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포괄적인 부동산리스의 허용이 필요하다고 이 보고서는 강조했다. 이를 통해 중소업체의 간접적 지원뿐만 아니라 자동차에 편중된 리스사의 불안정한 수익구조 개선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보험대리점 업무 등 타 업권 겸영도

이밖에 타 업권의 겸영 확대를 통한 종합금융서비스 제공방안으로 보험대리점 업무 허용 및 신기술금융사에 대한 집합투자업 허용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여전사의 보험대리점 업무 허용은 기존 여전사 취급 상품과 연계된 원스톱 금융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고객 편의 증대와 수익원 다각화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신기술금융사에 집합투자업 겸영을 허용해 신기술금융사의 투자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통법 상 신기술금융업자에게 취해진 집합투자업 배제조항을 삭제하거나 여전법 내에서 집합투자업을 겸영업무로 허용하는 등의 근거마련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김 전무는 “사실 우리나라의 여전사와 같은 방식으로 법적 체계를 구축한 해외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큰 이점이 없는 상황에서 국내 여전사들은 기업금융 및 서민금융의 버팀목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전무는 “정책당국은 수신기능이 없고 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여전사를 외면하거나 후순위로 제쳐 놓는 우를 더 이상 범해서는 안된다”며 “여전업의 고유한 특성과 고객군,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극적으로 선제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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