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대부업체 신용정보 제출 의무화 필요](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08121721510591314fnimage_01.jpg&nmt=18)
서울대 경제학부 이인호 교수와 동국대 경영학과 강경훈 교수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체 신용정보의 공유 확대와 금융소외 현상의 완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본지는 이 보고서를 통해 대부업체의 신용정보 공유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봤다.
◇ 대부업 이용자 신용정보 공유 안돼
제도권으로부터 금융거래가 소외된 서민들은 사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2008년 현재 20세 이상 3500만명 중 5.4%인 189만명이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으며 시장규모는 약 16.5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금융시장인 대부시장은 사채시장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지난 2002년 10월부터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부터는 대부시장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됐다.
현재 제도권 금융기관들이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를 통해 신용정보를 공유하는 데 비해 대부업체들은 신용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대 이인호 교수는 “일부 CB를 통해 대부업체 신용정보를 공유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실정”이라며 “대부업체와의 신용거래 내역을 확인하지 못하는 제도권 금융기관들이 대부업체의 신원조회 기록을 기초로 해당 고객의 신용도를 낮게 평가하거나 대출을 거부할 경우 대부시장과 제도권 금융시장이 분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제도권과 대부업 분리되면 서민 금융소외 심화
또한 이 보고서는 대부업체들은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제도권 금융시장과 대부시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서민들의 지속적인 금융소외 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부업체의 신용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상황에서 조회정보의 이용은 대부시장과 제도권 금융시장을 이원화 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 교수는 “실제로 신용도가 높은 차입자가 대부업체와의 거래에서 좋은 신용이력을 쌓아도 제도권 금융시장에서는 계속 소외될 수 있으며 신용이력이 일천한 젊은층의 금융소외문제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더욱이 대부업체 간에도 신용정보가 공유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부시장의 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부 대부업체의 시장 지배력 남용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사금융이용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금융 이용자가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미리 제도권 대출이 안될 것이라고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에는 보증·담보 요구가 26%로 가장 많았으며 2005년에는 연체기록 때문이라는 이유가 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후 2006년에는 대출이 안될 것 같아서가 36%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대출이 안될 것 같아서란 이유는 2004년 22%, 2005년 24%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사금융 이용자들은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안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 신불자 사태·조회정보 사용은 대출시장 분리 초래
한편, 우리나라 신용정보사들이 조회정보를 신용평점 모형에 본격적으로 포함시킨 것은 2002년 이후부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조회정보의 사용은 신용평점모형의 예측력을 높여주지만 신용도가 우수한 고객을 선호하는 제도권 금융기관들의 신용할당을 보다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교수는 “대부업체와 거래한 정보가 남아 있어 신용도가 불확실한 차입자들을 아예 제외하고 나머지 대출 신청자에게 낮은 대출금리를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외환위기 이후 급팽창했던 신용대출시장이 2002년 들어 이미 과열징후를 보이면서 감독당국이 각종 규제대책을 도입하자 제도권 금융시장의 신용할당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곧 신용불량자 사태 발생과 조회정보 이용에 따라 신용할당 심화로 이어졌다는 것. 이에 따라 신용도가 매우 높은 차입자에게 대출이 집중되면서 신용대출금리와 주택담보대출금리 간의 차이가 급격히 축소됐다.
이 교수는 “2003년 이래 은행대출의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은 신용할당의 간접적인 증거로 제시될 수 있다”면서 “신불자 사태, 카드대란 및 조회정보 사용은 신용할당 및 대출시장의 분리 현상을 초래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보고서는 2002년 이후 금융기관의 채무불이행자 및 신용이력이 짧은 젊은 차입자들이 대부시장에 대규모의 신규 수요로 지속적으로 발생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 일본 민관기관 지정 신용정보 공유
아울러 이 보고서는 대부업체들이 신용정보 독점을 통한 이익 때문에 신용정보 공유를 꺼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신용정보가 공유될 경우 상환실적이 좋거나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고객이 낮은 금리를 제시하는 업체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대부업체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신용정보 공유는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며 법·제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대부업체 신용정보 공유 문제와 관련해 최근 일본 정부가 도입한 지정 신용정보기관 제도를 사례로 들었다.
일본에서 2009년 시행될 예정인 지정 신용정보기관제도는 대금업자가 자사고객의 개인신용내역을 국가가 지정한 신용정보기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는 대출계약 시에 지정 신용정보 기관에서 제공하는 신용정보망을 통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고 과잉대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는 것.
강 교수는 “일본 정부는 최근 대금업법을 개정하면서 총대부 잔고를 연 수입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하는 대출총량 규제를 도입했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 공유가 불가피하다”며 “지정 신용정보기관 제도 도입으로 자율적인 민간기관이던 신용정보 기관들의 공공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현재 우리나라 대부업체 신용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및 일본의 사례 등을 감안해 대형 대부업체의 신용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현재 대부업이 금융업으로 정의되지 않고 있어 대부업자들에게 신용정보법이 적용될 수 없다”며 “이에 따라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한편 정보제출 대상 대부업체는 금융감독원에서 검사·감독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대형사 감독원 직접 관리로 실효성 제고
이 보고서는 대부업체 신용정보 공유의 체계화를 위해서 시도지사에게 일원화 돼 있는 감독체계를 이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현재 시도지사에게 일원화되어 있는 감독체계를 이원화해 대형 대부업체는 금융감독원이, 여타 중소규모 대부업체는 현행대로 시도지사에서 감독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모든 대부업자의 보고의무를 강화해 대부시장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감독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대형 대부업체들의 신용정보 공유시스템 참여 유인을 높이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는 대부업체 또는 회계감사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손비인정 범위 확대 등 손익구조를 개선해주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금융 이용자가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
(자료 : 금융감독원, 사금이용자 설문조사 결과분석)
< 최근 대부업체의 성장성 >
(단위 : 억원, %)
주 : 1) ( )는 전년대비 증감률
2)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이며 외부감사를 받는 17개 대부업체 기준
(자료 :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및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