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 제도 변경과 기업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최근 노동부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키로 함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설사업장은 원칙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고, 개별 근로자가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을 동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노동부 근로기준국 퇴직연금복지과 최영범 사무관은 퇴직연금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중간정산 제약으로 인한 근로자의 불편과 노사 합의에 대한 사용자의 부담 등을 꼽고, 향후 근퇴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저해요인들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연금실 홍영기 수석은 퇴직연금이 장기계약의 특성을 갖는 만큼 사업자 선정 시 전문성과 안정성, 그리고 서비스 제공 능력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