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상품은 화재로 인한 본인 손해의 경우 1억원까지, 피보험자 소유 시설물로 인한 배상책임의 경우 10억원까지 보장한다.
특히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본인 건물에 입은 피해는 물론, 타인에게 끼친 피해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일반상해의료비를 최고 500만원까지 보장한다. 또 일반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시 5000만원을 지급하고, 업무중 입은 상해로 사망한 경우 5000만원까지 추가 지급한다. 또한 업종별 맞춤형 설계가 가능토록 업종별 플랜을 구성했다.
LIG손보 윤석규 상품개발팀장은 “앞으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시행되면 화재에 따른 배상책임 의무가 큰 위험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며 “따라서 이번 상품은 동절기를 앞두고 일반 가정은 물론, 공장 및 각종 시설물을 운영하는 고객들을 위한 보험상품”이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