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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남편이 대신한 의식불명된 배우자 법률행위는?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8-09-17 21:28

Q : 甲은 乙이 운전하는 그 소유 차량에 치어 의식불명상태가 되면서, 乙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회사 丁이 위 치료비 지급보증을 하여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丁은 치료비 지급보증을 중단하고 甲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그러자 甲의 남편 丙은 보험회사 丁에게 우선 치료비 지급보증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보험회사 丁이 甲의 치료비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는 대신 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승소할 경우에는 丁이 지급한 치료비 및 위 치료비 지급보증에 따라 발생하는 일체의 치료비를 甲이 丁보험회사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보험회사 丁이 승소하였는바, 이 경우 甲이 배우자 丙과 보험회사 丁간의 약정대로 보험회사 丁에게 위 치료비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A : 대리행위의 효력에 관하여「민법」제114조 제1항은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부간의 가사대리권에 관하여 같은 법 제827조 제1항은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부간에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는 서로간에 대리권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와 같이 부부의 일방이 교통사고로 인한 의식불명상태에 있어 사회통념상 대리관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배우자가 당연히 모든 법률행위에 관하여 대리권을 갖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대리가 적법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행위를 한 자, 즉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할 권한을 가지고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법률행위를 하였음을 요하며, 부부의 경우에도 일상의 가사가 아닌 법률행위를 배우자를 대리하여 행함에 있어서는 별도로 대리권을 수여하는 수권행위가 필요한 것이지, 부부의 일방이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어 사회통념상 대리관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배우자가 당연히 채무의 부담행위를 포함한 모든 법률행위에 관하여 대리권을 갖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37856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배우자 丙이 의식불명 상태의 본인 甲으로부터 丁의 승소를 조건으로 한 치료비반환약정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리권을 수여 받았다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丙이 甲의 대리권을 갖고 있다거나 또는 甲이 나중에 丙의 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는 등의 사실이 없다면 丙의 위 약정은 대리권 없는 무권대리행위가 될 것이므로, 보험회사 丁은 甲에게 위 치료비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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