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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협, 투자자를 위한 분쟁·민원사례집 제작 배포

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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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9-0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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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업협회는 9일 금융투자상품 투자 시 유의사항 및 증권회사와 고객간의 분쟁사례 등을 정리한 분쟁·민원사례집 ‘금융투자상품, 이것만은 알고 합시다’를 제작, 증권회사 영업점과 공공도서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는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를 계획하는 순간부터 계좌개설, 계좌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유의할 사항 및 예기치 못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의 대처요령에 대해 담고 있다.

또한 분쟁사례들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복잡한 법리를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놓아 투자자 뿐만 아니라 증권회사 일선 직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종서 분쟁조정실장은 “증협은 사후 분쟁처리에 앞서 사전 분쟁발생 예방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증권회사 지점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분쟁사례들을 증권회사로 전파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협은 이밖에도 투자자지원센터(☎02-2003-9271~3)를 통해 증권회사와 투자자간의 분쟁조정 뿐 아니라 증권투자 관련 각종 민원상담, 변호사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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