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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에스피 등 공시위반기업에 ‘과태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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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8-20 22:20

금융위, 시세조종 혐의자 4명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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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에스피와 모코코 등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의무를 위반한 상장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과태료를 물게 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제10차 정례회의에서 공시의무를 위반한 6개 법인을 제재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청람디지탈은 타사주식 32만여주를 90억원에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지연 신고하고 자산양수도 신고서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 유가증권 공모발행 제한 12월의 제재를 부과받았다.

코리아토바코컴퍼니 최대주주 등 2명은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발행한 주식 130만여주를 11억여원에 공동으로 매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는 이 회사 최대주주 등 2명에게 28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케이에스피와 모코코 등도 제3자배정 유상증자시 청약권유행위를 했으나 전매제한조치는 취하지 않아 간주모집에 해당됨에도 불구, 금융위에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지연제출, 각각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필룩스도 일반공모방식으로 제2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한 뒤 신문공고 등을 통해 청약권유행위를 했음에도 금융위에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지연 제출,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인트론바이오테크놀로지도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 금융위로부터 500만원 과태료 부과 결정을 받았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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