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코 손실 2533억원” = 금감원은 환헤지통화옵션 상품인 키코의 거래로 중소기업들이 입은 손실의 원인은 오버헤지한 기업의 평가손실이 수출대금 환차익을 초과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즉, 오버헤지한 기업의 경우 키코 거래자체의 평가손실이 수출대금 환차익을 초과하게 돼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대고객 키코 계약잔액(기업이 은행에 매도해야 할 콜옵션 금액)은 101억달러로, 거래업체는 519개사이다.
이들 키코 거래업체의 수출 규모는 연간 287억달러로 키코를 이용한 평균 헤지비율이 35.2%에 달했다.
이중 수출액을 초과(Over-hedge)하는 계약잔액을 보유한 업체는 71개사로 평균 헤지비율이 166.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버헤지한 중소기업은 68개사로 평균 헤지비율은 193.8%였다.
키코 가입 이후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기업 평가손실은 9678억원, 이중 중소기업의 피해액은 7218억원이다.
주재성 은행서비스본부장은 이날 “지난 6월말 기준 국내 기업들은 수출대금 환차익을 감안하면 키코 거래로 2조1950억원의 평가이익이 발생했으나 오버헤지한 중소기업은 평균 2533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표 참조〉
키코 계약금액이 수출대금 범위내인 기업의 경우, 키코 평가손보다 수출대금 환차익이 더 큰 데도 일부 기업에서는 환차익을 고려하지 않고 키코 거래 자체로부터의 손실만을 강조한다는 해석이다.
이를 놓고 정부의 고환율 정책과 감독소홀로 피해가 커진 데 대한 면피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과도한 오버헤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은행들이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 올초 930원 수준에서 신정부 출범 이후 1050원대로 끌어올린 환율정책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 “파생상품 정보 집중·공유” = 이에 따라 금감원은 키코 거래 은행 전체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키코계약 과정에서 잠재위험의 고지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한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이 복수은행을 거래함에 따라 발생하는 과도한 헤지를 방지하기 위해 파생상품 정보에 대한 집중과 공유시스템을 이달 안에 마련해 11월부터 가동에 들어갈 방침이다.
또 파생상품 설명자료를 개선해서 상품구조와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알기쉽게 전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아울러 기업의 피해 사례 접수·처리,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대책반을 확대 운영하고 11월부터 기업들의 과도한 환헤지 상품 가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파생상품 정보를 집중 관리하는 시스템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은행들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손실 발생 기업과 협의해 원만한 분쟁해결에 나서줄 것을 권고키로 했다. 주 본부장은 “환울이 안정되는 시점에서 은행과 기업간의 협의를 통한 조기 정산과 일시적 유동성 악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 수출기업의 KIKO 손익현황 >
(단위 : 개, 억원)
* ’08년 상반기중 실현손실( ’08. 6월말 현재) (자료 : 금융감독원)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