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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관련 규제완화 신중론 제기

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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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7-09 22:05

급랭하는 시장·경기, 글로벌 리스크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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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유가 급등과 미국발 신용경색 위기의 재부각 등으로 주식시장은 연일 하락하고 있고, 이에 따른 전세계적인 물가불안과 투자손실 등으로 경기침체의 우려가 심화되면서 지난해부터 예고됐던 금융관련 규제 완화 속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은행권의 외화차입 여건 악화 등으로 자금조달과 운용이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악재로 외국인들의 국내 증시에서의 지속적인 순매도 강화는 주식시장의 투자심리를 냉각시켰다.

불안한 시중금리와 환율 움직임, 치솟는 물가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촛불시위 등 사회적 혼돈까지 겹치면서 결국 대리경질 논란까지 불러오며 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의 낙마로 이어졌다.

정부의 지난 7일 나온 외환시장 안정대책 이후 무차별적인 시장개입으로 9일에는 장중 한때 1000원선이 깨지는 등 시장 일각에서는 지나친 시장개입이 정상이 아니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코스피지수를 1519.38p까지 끌어내리며 하락세를 이어가는 주식시장의 외국인들 순매도를 놓고도 서울 외환시장이 국제 환투기 세력의 좋은 먹잇감이 되었다는 혹평에서부터 불확실성만 키우게 될 것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대선 이후 현정부의 인수위 시절부터 논의되던 금융관련 규제 완화 의제들에 대한 신중론이 확산되는 듯한 분위기다.

지난 3월 금융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거론됐던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 방안이 9월 정기국회 제출을 앞두고 그 폭과 속도에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보험지주회사의 제조업 등 비금융 자회사 지배 허용을 둘러싸고, 보험계약자와의 이해상충 문제 등이 부각되면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특정 조건을 제시해 이를 만족시키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일반지주회사처럼 금융지주회사도 보유하는 다른 회사의 지분 한도를 넓히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금융의 공익적 특성 등이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 연기금과 사모펀드(PEF)의 은행 의결권이 인정되는 지분 보유 한도도 10%로 늘리기로 했지만 일단 4%에서 8%를 거쳐 단계적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오는 10일 한국금융연구원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소유규제 합리화 방안 정책세미나’를 통해 이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가질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8일 증권연구원 주최로 열린 ‘금융지주회사법 개편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도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개편안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다른 목소리를 냈다.

금융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보다 실질적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금융권의 주장에 대해 동국대학교 민세진 교수는 “지금도 지주회사는 자회사나 손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을 익금불산입하고 있고, 제한적이지만 자회사간 임원 겸직이 가능하다”고 맞받았다. 또 “금융지주사 체제의 자회사간에 금융소비자간 정보공유도 법적으로 가능한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있다”고 말해 부분적인 공감을 내비쳤다.

이어 홍익대 전성인 교수는 증권업계의 금융투자지주회사 규제 완화와 관련해 “금융투자지주회사에 대해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것과 관련해 승인을 받게 돼 있는 금산분리법 4조와 24조를 함께 생각해야 한다”면서 “지난해 자본시장통합법 때는 증권사에도 은행처럼 지급 결제 기능이 필요하다고 하더니, 이제는 은행과는 다르다고 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 교수는 “삼성에버랜드는 삼성생명을 지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며 “그러나 금융감독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유했다.

이와 함께 최근 합성 부채담보부증권(CDO) 발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자산유동화법 개정 추진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법에서 특수목적회사(SPC)의 사채발행 한도를 폐지하게 되면 굳이 자산유동화법 개정을 기다릴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각종 번거로운 규제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당국은 유동화전문회사의 신용파생계약에 기초한 유동화 거래를 허용하는 쪽으로 자산유동화법 개정 절차를 진행중이다.

금융위가 지난달 내놓은 9차 금융규제개혁심사단 심사결과에 따르면 자산유동화법 2조의 개정을 통해 합성CDO 발행의 근거가 마련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 5월 입법예고된 상법 개정안을 보면 SPC의 사채발행 한도가 폐지되고 내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지나치게 의식해 자산유동화법을 대폭 강화한다면 신용파생시장은 더더욱 상법에 의존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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