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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링] 대출 및 예금의 당사자 확정 문제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8-07-02 21:43

법무법인 세창 주진태 변호사

[멘토링] 대출 및 예금의 당사자 확정 문제
금융 사건을 처리하다가 자주 접하는 사례 두 가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사례는 이렇습니다. 모 은행의 대리는 지점장 등 상급자에게 상세히 보고하지 않은 채, 갑이 실제 대출금을 사용하는 자이고 대출 명의자인 을은 이름만 빌려 준 자임을 알면서, 을 명의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갑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후 대출이 이뤄진 경우, 은행이 을에게 대출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핍니다.

법원은, 갑이 대출초과한도로 은행에서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은 실질적인 관계를 중시하여 갑이 진정한 채무자이고 을에게는 채무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을은 명의만 빌려 준 자이고, 은행과 을 사이에는 법적으로 유효한 대출계약 자체가 없다고 봅니다.

결국 연대보증인으로만 되어 있는 갑이 단독채무자로 취급됩니다. 을이 책임이 없다고 한 판례들은, 갑이 대출한도 초과로 추가대출 자격이 없고 지점장 등 결재권자가 그러한 관계를 잘 알았을 때이고, 갑이 대출자격이 있는 자이거나, 결재권자는 갑을 간의 관계를 몰랐던 경우, 법원은 을에게 대출금 상환 책임을 물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측으로서는 갑 및 을 쌍방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을에 대해서는 그 사건의 재판부가 소 취하를 종용하는 사정이 있기까지는 소송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사례는 이렇습니다. 갑 법인은 부설 컴퓨터학원을 두고 원생들로부터 수강료를 받아 분기별로 학원 운영자 을에게 전해 주기로 동업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수익금을 을에게 줄 때, 갑이 만들어 을에게 준 갑 명의의 통장을 수익금 수령용 통장으로 이용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을 사이에 분쟁이 생겨서 갑이 위 통장의 출금을 정지해 달라는 요청을 은행에 하였고, 을은 종래처럼 자신이 출금을 받던 자이므로 돈을 달라고 하여 을과 은행 간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종래 법원의 태도는, 차명계좌에 있어, 통장 명의에 구애됨이 없이, 돈을 출연한 자가 은행에 출금을 요청할 수 있는 자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부터는 통장 명의자가 출금을 요청할 경우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 하에서는 을이 은행에 돈을 달라고 하기 극히 어렵습니다. 을이 갑의 인장 및 갑 명의의 출금요청서를 제시하면서 자기가 갑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예금해 놓은 돈을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은행이 일단 분쟁이 있음을 안 경우 요청자의 신분관계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은행은 을에게 돈을 내주지 않는 것이 맞고 을이 은행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면 은행은 갑에게 소송고지를 하거나 갑이 소송에 참여하게끔 하여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르는 2중지급의 가능성을 차단하여야 합니다.

짧게나마 금융 거래에 있어 당사자가 누구인지와 관련하여 전형적으로 문제되는 사례를 살펴 보았습니다.

각 재판에서는 판사들이 많은 재량을 갖고 있는 문제이며, 결과는 사건 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저런 이유로 차명계좌가 많은 거래 현실에서, 분쟁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시, 금융종사자는 현명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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