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업체의 기우(杞憂)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빙과류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에서 사용상 주의사항을 발견하기는 어렵지 않다. 이러한 문구 삽입은 PL(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서 사고 발생시 책임을 면하기 위해 기업들이 마련한 자구책의 일환이다.
기업의 면책 근거 확보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제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적극 알려 사고를 예방한다는 면에서 경고문구 삽입과 같은 활동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제조물 책임은 기업이 예측하지 못하는 다양한 경로로 발생 가능하다.
또한 발생 가능한 위험을 알리는 문구가 제품에 삽입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소송이 진행될 경우 기업의 귀책사유로 판결이 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면에서 문구 삽입과 같은 면책근거 확보만으로는 PL리스크에 완벽히 대비할 수 없다.
PL법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시행된 주요국가의 경우 제조물 책임 관련 소송이 증가하고 그 적용범위 또한 확대되는 추세이다. 미국에서는 Tort(피해자에게 배상청구권이 생기게 되는 기업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2001년부터 2003년 사이 배상액 규모가 100억 달러 이상인 판결만 7건이 내려졌다.
또한 2005년 한 해 동안 제조물 책임과 관련하여 미국 GDP(국내총생산)의 2.4% 수준인 3000억 달러의 배상비용이 발생하였다. 영국에서는 2005년에 유럽연합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제조물 안전 책임 범위를 제조업자 뿐 아니라 유통업자와 서비스 제공업자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내에서는 제조물 결함이 발생한 경우 아직 소송보다는 리콜이나 회사 자체 보상을 통한 문제해결 빈도가 더 높다. 2006년 한 해 동안 발생한 134건의 리콜 건수 중 93%인 125건이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이었다는 사실은 국내 기업이 문제의 사전예방에 적극적임을 반증한다.
하지만 식품업을 제외한 일반 제조업체의 PL 보험 가입율이 3% 이하라는 사실은 기업들이 사전예방 실패 후 소송이 제기되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에는 무관심함을 보여준다. 소송이 증가하거나 배상금 규모가 커질 경우 재무 구조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자칫 파산 위험까지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PL보험은 예상하지 못한 배상 책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동성 위기로부터 기업을 보호할 수 있다.
실제로 2006년 한 해 동안 PL보험계약에서 총 129억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되었다. 보험가입률이 저조한 탓에 지급액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만약 해당 회사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면 보험금만큼의 손실을 예상치 못한 시점에 떠안아야 했을 것이다.
물론 기업 내 자금 여력과 인원이 충분해서 자체적으로 소송에 대비하고 배상금을 지불할 수 있다면 대비책이 불필요하다. 그러나 대기업 외에 자체 대비책 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당하거나 배상금을 재정부담 없이 지급할 수 있는 회사는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배상 책임으로 인해 회사의 존폐를 위협받을 수 있다.
기업들이 PL 리스크를 완벽하게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한 제품관리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PL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사의 전문적인 리스크 관리 서비스를 받고 배상 책임에 대비한다면 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충분한 대비책이 될 것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