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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진보험 가입자 ‘극소수’

이재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8-05-21 21:30

선진국에 비해 가입률 저조
국가재보험 등 활성화방안 시급

중국 쓰촨성 대지진으로 약 22조5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사망자만 4만명이 넘을 정도로 피해가 발생하자 국내에서도 지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지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보험가입은 약 70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는 국내에서 지진과 관련된 보험은 재산종합보험ㆍ건설공사보험ㆍ조립보험에 보통약관 형태로, 전자기기보험ㆍ동산보험ㆍ화재보험에 특별약관 형태로 지진을 취급하고 있다.

최근 중국 쓰촨성 대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언론에서 연일 보도되고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지진 발생 횟수가 연 20∼30회에 이르는 등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지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2004년 5월 29일 경북 울진 동쪽 약 80km 해역에서 규모 5.2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2007년 1월 강원도 강릉시 서쪽 23km 지역에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하여 전국 대부분에 건물이 심하게 흔들리는 등 피해가 발생하여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닐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지진과 관련된 보험가입은 주택 279건, 사무실 건물 등은 297건, 공장은 91건에 불과하고 이들이 납입한 보험료는 1억4000만원이다. 즉 대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더라고 보험금을 통해 복구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이처럼 국내의 지진보험 가입이 극히 저조한 것은 그동안 지진으로 인해 발생된 피해가 미미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국내에서 판매중인 지진과 관련된 보험은 100%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지진과 관련된 보험상품 판매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지진 다발지역인 일본은 66년부터 지진보험을 도입한 이후 점차 활성화 되고 있다.

일본의 지진보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진보험법에는 담보위험, 보험금 지급 기준, 인수한도금액, 재보험 및 회계처리 등을 규정하여 정부가 재보험을 제공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준비금을 적립하여 대형사고 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토록 운영하고 있다.

지진보험은 화재보험이나 종합보험을 들 때 지진특약을 첨부하여 가입하며, 보험가입한도는 건물 90만엔, 가재 60만엔으로 제한하며 지진 1회당 보험금지급규모도 300억 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이처럼 보험가입금액의 제한과 지급규모에 제한을 두는 이유는 거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민영보험회사에게 큰 손실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난 2006년 8월 지진보험 가입건수가 1000만건을 돌파했으며 지난해에는 지진보험 가입율이 41.7%를 기록할 정도로 활성화되고 있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국내 지진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같이 정부가 재보험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 재보험 형태로 이뤄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개발원 한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의 경우 국가재보험형태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활성화 될 수 있었다”라며 “지진보험의 경우도 가입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큰 틀은 국가재보험으로 도입하되 국내 실정에 부합한 제도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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