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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거부권 도입 검토 필요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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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3-23 18:09

금융연 소액금융 활성화 시급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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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사금융이용자의 증가는 국내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파산제도 정비 및 소액금융 활성화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와 함께 사금융이용자의 경우 고금리 뿐만 아니라 불법추심에 대해서도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채무자 거부권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순호닫기이순호기사 모아보기 연구위원은 ‘금융소회계층 지원방안 및 선결과제’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금융채무불이행자수 및 사금융 이용자의 증가는 금융이용자의 전반적인 신용위험 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위험 프리미엄이 상향조정되고 역선택 문제가 심화될 경우 비효율적 자금배분으로 투자의 효율성이 낮아져 국내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저하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금융소외계층 지원은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청산형제도(개인파산 및 면책)의 이용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회생형제도(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의 이용자는 감소하고 있다.

이는 회생형제도를 이용할 경우 채무변제기간이 길지만 개인파산의 경우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채무감면율과 면책율이 높아 쉽게 채무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산형 제도와 회생형 제도 및 공적 조정절차와 사적 조정절차 간의 역할분담 및 각 제도간 유인체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한 금융채무불이행자를 포함한 금융소외계층은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 자금을 공급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정부가 공공정책 차원에서 창업자금을 포함한 소액신용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순호 연구위원은 “금융소회계층을 지원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면 채무자의 도적적 해이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삼진아웃, 개인파산 및 면책의 엄격한 시행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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