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각 보험사들은 보험사기로 누수 되는 보험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법규개정을 요청하는 한편 보험사기 조사인력을 확충하는 등 전방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손보협회의 경우 지난달 19일 보험사기 금지규정을 명문화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존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이론적 연구의 한계를 극복, 보험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보험범죄방지학회’ 설립을 추진키로 하고 회원사들과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업계는 보험사 보험사기 특별조사팀(SIU)에 증언 청취, 제출 서류의 영치, 관계 장소의 출입, 출석요구 등에 대한 권한 인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여기에 공적보험과 민영보험간의 정보공유와 경찰내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 또는 교통사고관리시스템(TAMS)을 보험사기 조사와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험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확대 및 신변보호제도 홍보도 강화하고 있으며 각 보험사별로 보험사기 특별조사팀의 인력 확충에도 나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누수보험금만 줄여도 보험료를 3%정도 줄일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전담인력 확충에 나서고 있지만 쉽지 않아 고민이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보험업계 전체의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3만4567건으로 전년대비 46.4%(1만960건) 증가했으며 적발금액도 2490억원으로 전년보다 38.2%(688억원)늘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