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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에 흔들리는 신상품심의위원회

이재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8-03-16 17:58

심의기준 지적 여론에 재심의서 모두 허용
배타적사용권 운영 및 제도개선 이뤄져야

생보업계의 배타적사용권제도 운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지난달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실패했던 중소형 생보사들이 신상품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며 여론형성과 동시에 재심의를 신청하자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하는 등 여론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배타적사용권 재심의 10건중 6건은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고 있고 대형사일수록 재심의시 사용권획득 확률이 높아 제도운영에 불신감마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16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의 ‘LoveAge 프리미어 변액CI종신보험’과 신한생명의 ‘자자손손 연금특약’은 독창성 및 상품성 등을 인정받아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이 상품들은 지난달 13일 심의위원회로부터 독창성을 인정받지 못해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실패한 상품들이다.

당시 미래에셋생명과 신한생명 외에도 메트라이프생명도 ‘My Choice 변액연금보험(Step형)’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으나 획득에는 실패했다.

이후 미래에셋생명과 신한생명 등은 신상품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이 계량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의위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평가결과가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이로 인해 생보업계에서는 총 7인으로 구성된 신상품심의위원회 구성원중 업계 관계자가 3명을 차지하고 있고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위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 현재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이후 재심의에서는 배타적사용권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부담감으로 작용해서인지 미래에셋생명과 신한생명 모두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신상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그대로 받아들여 재심의를 신청하지 않았다.

이처럼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여론 등의 압력에 못 이겨 재심의에서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하는 모습을 보이자 배타적사용권제도 운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업계 관계자는 “제도가 도입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재심의를 요청하면 모두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하다가 지적을 받자 재심의에서도 기각하는 사례가 늘기 시작했다”라며 “그런데 이제는 여론에 따라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하고 있어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01년~2004년까지 재심의를 요청한 건은 총 6건으로 모두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2005년에 들어서면서 재심의만 요청하면 모두 사용권을 획득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13건의 재심의 요청 중 5건만 사용권을 부여했다.

즉 여론의 움직임에 따라 신상품심의위원회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삼성·대한·교보생명등 대형사의 경우 18건의 배타적사용권 신청중 단 3건만 기각되는 등 대형사의 입장만 들어준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7명의 심사위원 중 3명이 업계관계자인데 업계가 아닌 4명의 심사위원들이 중소형사보다는 대형사 입장을 들어줄 개연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중소생보사 관계자는 “대형사가 중소사보다 상품개발능력이 우수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보험상품은 무형의 상품이고 보험업의 특성상 상품개발에 더 많은 신경을 쓰기 때문에 차이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배타적사용권은 상품의 독창성을 인정해 일정 기간 해당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독점 판매권을 주는 제도로 지난 2001년에 도입됐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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