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선거 입후보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할 때 선거자금 관리용 통장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자의 선거자금을 관리해 주는 ‘당선기원 통장’ 등을 잇따라 출시하며 ‘총선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국민은행은 각종 수수료 면제와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KB당선통장’을 22일부터 4월8일까지 한시 판매한다.
특히 국민은행의 ‘당선기원 통장’은 법정 선거운동기간인 3월 27일부터 4월 8일 사이에 입후보자가 과로사,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강력범죄상해 및 사고로 인한 얼굴성형 등이 발생하거나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에 최고 1억원을 보장하는 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 유세 도중 테러를 당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사례를 염두에 두고 보험 서비스를 추가한 것이다.
경남은행과 대구은행, 광주은행 등 지방은행들도 ‘당선기원통장’ 및 ‘선거자금관리통장’을 판매하며 선거자금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다.
이처럼 은행들이 ‘총선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당장의 수익보다는 우량고객확보 차원이라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실제로 그간 선거에서 선거자금관리통장에 대한 은행들의 영업실적은 그다지 좋지 못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치자금법에 의해 선거비용을 관리해야 하는 계좌가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선거관리통장 수요가 늘고 있기는 하다”면서도 “하지만 그간 영업실적은 미미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입후보자들이 대개 사회 지도층 인사나 자산가들이 많아 우량고객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또 은행의 이미지 제고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선거관리통장의 경우 대형은행보다는 지방은행이 유치 경쟁에서 유리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지역구 출마 후보자들은 지역 표심을 잡기 위해 지역 소재지를 주된 영업구역으로 하는 지방은행을 찾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정하성 기자 haha7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