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보험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금 지급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으나 실효성은 크지 않은데 수억원의 비용을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업무량 증가, 담당직원 교육 등 간접비용까지 더하면 보험사의 부담은 더 커져 업계의 고민은 불만으로 증폭되고 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4월부터 단계적으로 보험금지급설명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보험사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금 지급절차와 유의사항 등을 담은 ‘보험금 지급 안내장’을 제공해야 한다.
또 보험계약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보험금 지급업무 진행상황을 직접 확인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여기에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지연사유와 지급예정일 등을 서면이나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통해 통보해야 한다.
보험금 지급시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 설명서를 제공해야 하며, 보험금 지급내역 세부 산출근거도 안내해야 한다.
이에 각 보험사들은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보험금 지급안내장과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장,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송 등을 준비중에 있다.
하지만 기존에 보험사들이 개별적으로 운영해왔던 보험금지급제도와 별 다를 바 없는 내용이 중복되는데다가 서면으로 설명서를 만들어 배포해야 하기 때문에 인쇄, 종이, 프린터 교체비 등 추가로 드는 시스템 구축비가 만만치 않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또한 설명서를 우편 등으로 발송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뿐더러 담당 직원들의 교육 등 부가비용까지 감안하면 보험사의 부담은 더욱 커진다.
여기에 보험금 지급업무 진행상황을 직접 확인 할 수 있도록 인터넷 시스템구축 비용까지 합하면 아무리 구축비용을 절약한다 하더라도 최소 1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업계전체로 보면 수백억원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추산이다.
그동안 각 보험사들은 자체적인 보험금지급 시스템을 통해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금지급과 관련된 설명을 해왔다.
물론 서면으로 설명서를 제작해 고객에게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콜센터 직원들이 전화로 고객에게 직접 설명하고 있으며, 보상담당 직원도 별도로 고객에게 보험금 지급업무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보험금 처리 업무개선 및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라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는 하지만 보험사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도 “보험금 지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보험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라며 “하지만 제도 자체가 설명서 제공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실효성이 있을 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 보험금 지급 설명제 도입 일정 〉
구 분 추 진 내 용 추진일정(08년)
1/4 2/4 3/4 4/4
보험금 쪾 보험금 지급안내장 제공 시행
청구단계 쪾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장 제공 시행
쪾 보험금 지급가능계약 안내서비스 제공 시행
쪾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험약관 공시확대 시행
보험금 쪾 보험금 지급지연 안내 강화 시행
심사단계 쪾 인터넷 조회서비스 구축 시행
보험금 쪾 보험금 지급설명서 교부 시행
지급단계 쪾 보험금 누락방지 시스템 구축 시행
주) 시행준비 → (자료 : 금융감독원)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