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원은 사고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을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자동차 제조사들을 보험개발원이 손보사들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압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17일 국내에서 판매되는 소형 승용차의 충돌시험결과 발표했다.
이날 보험개발원이 국산 베르나, 프라이드, 젠트라, 뉴 SM3 등 4종의 국산 소형 승용차의 정면출돌 시험결과 뉴 SM3만 왼쪽 다리와 발에 대한 상해 위험도 1등급을 받았다. 다른 3개 차종은 모두 최하위인 4등급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에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며 발끈하고 있다.
시속 64㎞로 충돌시험을 했다고 자료를 냈지만 실제 시험 결과표에는 시속이 65.5㎞로 나와 있어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 미국에서 가진 시험에서 1등급을 받았는데 이번 결과는 4등급이라며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어 보험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보험개발원이 ‘의도’를 갖고 시험을 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이 보험업계 입김에 따라 소형차가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부각시켜 보험료를 올려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다.
보험개발원측은 미국고속도로안전협회(IIHS)가 제시하는 속도기준은 시속 40마일(64㎞)로 1마일(1.61㎞)의 오차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시속 62.8∼66.0km 범위 안에 있는 65.5km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자동차공업협회에서 제시한 IIHS평가결과와 개발원의 충돌시험 결과가 다른 것은 수출용은 내수용보다 견고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북미수출차량과 내수차량의 뼈대는 대부분 동일하나 수출차량은 운전석쪽 레인포스먼트 장착하고 일반 에어백이 아닌 어드밴스드 에어백 장착한다”라며 “차량제조사들이 문제를 삼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보험개발원과 자동차 제조업계간의 충돌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7년 4월에도 보험개발원이 국내 판매되는 차량의 ESC 장착은 일부 고급모델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옵션으로 추가비용(61만원상당)을 지불해야 장착이 가능한 반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주요 국산수출차량은 ESC를 기본사양으로 장착해 판매되고 있어 내수차량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해 차량 제조업체들과 마찰을 빚었다.
이외에도 보험개발원이 차량부품 수리성 및 수리비용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을 때에도 양측 모두 반박자료를 배포하면서 감정싸움으로 변모한 바 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