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대상자는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하거나 배우자가 심신장애, 사고, 질병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가정의 여성가장이며, 창업 점포당 2000만원의 창업지원금을 무상지원 한다.
응모한 여성가장은 대상자 선발과정과 사전교육과정(4박5일 합숙)을 통해 최종 20명이 선발되며 3월 중 개별통보 된다. 선발된 여성가장은 사회연대은행을 통해서 창업의 기초실습 등 사전교육과 창업 후 개별창업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사회봉사단 하중기 부장은 “올해부터는 충실한 창업지원이 될 수 있도록 창업점포를 20개로 줄였지만, 기존 1500만원의 무상지원금을 2000만원으로 올려 실지원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올해 이 사업에 총 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