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보험범죄를 유형화하여 형법 또는 특별법에 독립적인 범죄로 규정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7년 9월까지 선고된 보험범죄 관련 형사판례 중 494건을 분석한 결과 보험범죄 관련 판결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사법처리 결과는 집행유예(46.9%)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보험범죄 관련 판결건수는 2003년에는 42건에 불과했으나 2004년 72건 2005년 100건, 2006년 157건, 2007년 9월말에는 123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각 판결문 당 관련 보험회사 수는 평균 5.11개로 많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에 가입한 후 범죄를 저지르는 고의적인 보험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각 판결문 당 피해액도 평균 7117만원으로 2002년 연구결과(평균 2,118만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사법처리 결과는 집행유예가 46.9%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벌금형(28.4%)이고, 징역형(24.7%)이 가장 적었다.
특히 2002년에 진행한 연구결과와 비교하면 벌금형은 크게 증가하고 집행유예는 감소했다. 보험범죄자의 직업별 분포는 무직(24.3%)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자동차 관련 직업(14.2%)과 병원 관련 직업 종사자(10.2%)의 비율이 높았다.
이는 교통사고를 이용한 보험범죄의 비율이 높으며, 이와 관련된 직업군에서 보험범죄를 저지르기 쉽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범죄자가 보험범죄를 저지른 횟수는 1인당 평균 3.77건으로, 2002년 이전의 2.09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는데, 특히 병원 관련 직업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1인당 범죄건수가 평균 72.2건으로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보험범죄자가 장기간에 걸쳐 보험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전문성으로 인해 그 적발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손해보험협회는 보험범죄에 대한 법체계와 분류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의 법체계와 분류로는 보험범죄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며, 따라서 대책 마련에도 한계가 있어 보험범죄를 유형화하여 형법 또는 특별법에 독립적인 범죄로 규정할 필요성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손해보험협회가 최근 5년간의 보험범죄자에 대한 사법처리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보험범죄 형사판례집’ 및 ‘보험범죄 형사판례 동향 및 사례분석’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