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연말이 지나가고 연초가 되면 직장인들 사이에는 자신의 통장에 들어올 일종의 보너스(환급세액)가 최고의 화제 거리로 떠오릅니다.
개인연금은 납입금액의 3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납으로 가입할 수 있어 연말에 가입이 급증하는 상품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한번에 300만원이라는 돈을 납입하기는 어려움이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5만원씩 저축한다는 마음으로 매달 꾸준히 하는 것이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매달 25만원씩 납입하면 최소 26만4000원, 최대 115만5000원까지 세금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이상 납입해야 하며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 시 불입금액의(연간 300만원 한도) 2.2%(주민세 10% 포함) 중도해지 가산세를 내야 하고, 해지수령액의 22%(주민세10% 포함)를 기타소득세로 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장기주택마련상품은 만 18세 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또는 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 이하인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일정금액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는 상품으로 보험, 펀드, 저축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분기별 1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연 납입금액의 40%까지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뿐 아니라 7년 가입 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축 상품은 단리로 운영이 되지만, 보험 상품은 보장 기능과 더불어 복리로 운영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펀드는 저축이나 보험과 달리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는 받지 못하지만 고수익을 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기주택마련상품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중복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상품으로 분기당 300만원이라는 상한선만 지키면 중복가입도 상관없습니다.
이자율만으로 선택하자면 펀드>보험>은행 순이고, 안정성으로 선택하자면 은행=보험>펀드입니다. 예를 들어 상한선을 꽉 채워 가입한다고 가정할 때 월 625,000원을 납입하면 됩니다.
이때 4:3:3의 비율로 세 상품을 모두 가입하길 추천드립니다. 250,000원은 장기주택마련펀드, 188,000원은 장기주택마련보험, 187,000원은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가입하면 안정성과 수익성 모두를 만족할 수 있습니다. 긴급자금이 필요해 해약할 때 필요자금 만큼만(1~2상품 정도) 해약하면 되므로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상품으로 개인연금과 장기주택마련상품을 가입해 매월 개인연금 25만원, 장기주택마련 62만5천원으로 납입했다면 연간 절세금액은 최소 52만8000원, 최대 2310만원이 됩니다. 이를 은행의 적금상품 금리로 환산하면 최소 연 9.2%, 최대 연 40.6%의 상품에 가입한 효과가 있습니다.
여운봉 미래에셋생명 스타타워지점장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