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아직까지도 배타적사용권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법제화 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재도개선이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마케팅부서와 상품개발부서간 이해관계로 인해 배타적사용권제에 대한 이견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사별 이견차이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 배타적사용권 획득상품 증가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보험상품은 총 12개로 이중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보험상품은 8개다.
배타적사용권제도가 시행된 이후 년중 건수로 가장 많은 상품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것이다.
시행 초기인 2002년에는 삼성·교보생명이 각각 한 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 각각 3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었다.
이후 2003년에는 특약을 포함해 총 8개가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으며, 2004년에는 4개, 2005년에는 7개 상품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았다.
2006년에는 배타적사용제가 시행된 이후 가장 많은 17개 상품이 신청돼 총 8개 상품이 사용권을 획득했다.
이처럼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는 상품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보험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보험시장을 세분화해 특정 세대나, 활동군을 상품타깃으로 신상품을 개발, 니치마켓을 공략 하려는 움직임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배타적사용권 신청이 많아진 것에 대해 일단 긍정적인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하는 상품이 많아진다는 것은 보험사들의 상품개발능력이 향상됐음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포화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각 사별 전략이 다양해진 사실을 반증한다”며 “보험사들이 상품개발에 투자를 늘리고 있는 만큼 특화된 신상품은 계속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제도개선 필요
그러나 배타적사용권제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문제는 그 기간이 짧아 실제적인 이득이 거의 없다는 것.
삼성생명의 ‘사랑의 커플보험’과 ‘UCLA종신보험’이 6개월간의 배타적사용기간을 부여받은 것을 제외하면 배타적사용권 부여 상품이 전부 3개월의 기간만을 인정받았다.
3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 부여기간은 타사입장에서 이른바 ‘베끼기’가 용이한 기간이고 상품개발을 위해 3개월간 준비기간을 거친 뒤 출시를 하게 되면 배타적사용권 취득기간이 무의미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부분의 배타적사용권 부여 상품은 독창성을 중요시하다보니 비주력상품 위주의 상품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즉 실익이 적은 상품개발에 굳이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는 것. 배타적사용권 제도가 실시된 지 6년이 지난 만큼 이제는 배타적사용권 획득을 위한 상품개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여기에 배타적사용권제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보험신상품개발이익보호에 관한협정’으로 되어 있어 향후 금융권간 구분이 모호해지면 구속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배타적사용권제를 법제화 하거나 금감원이 규제할 수 있는 제도도 새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 이해관계 따라 의견도 달라
하지만 배타적사용권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먼저 보험사 내부에서도 배타적사용권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마케팅부서의 경우 독점기간이 늘어날수록 시장형성과 상품판매가 용이하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통해 현재의 3, 6개월 단위의 독점기간을 대폭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상품개발부서의 경우 독점기간이 늘어날수록 상품개발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다른 보험사에 비해 상품개발능력이 뒤떨어진다는 질책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보험사간 제도개선과 관련된 의견차이도 있다.
대형사들의 경우 시장을 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중소사들의 경우 대형사들이 시장을 독식하게 된다며 반대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협정개정의 경우 회원사 동의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만큼 쉽게 이루어 질 수 없다”라며 “법제화의 경우도 감독당국은 물론 다른 금융권과도 협의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