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집단소송제 유예기간이 끝남에 따라 임원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인 2004년에는 544억원이었던 임원배상책임보험은 2005년에는 453억원으로 줄어들었으나 집단소송제 유예기간이 끝난 2006년에는 615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임원배책보험의 시장규모가 증가한 것은 금융감독원이 집단소송제 전면 시행으로 기업체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추궁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상장사들로 하여금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지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700여개 상장기업중 임원배책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약 34%에 불과하며 한 기업이 여러 보험사에 중복 가입하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가입한 회사는 3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처럼 임원배책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최고경영진이 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약관상 담보범위가 좁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서 통용되는 약관을 보면 보험자 면책의 행위기준을 폭넓게 규정함으로써 담보범위가 지나치게 축소되어 있다.
여기에 약관상 담보범위가 포괄주의가 아닌 열거주의로 되어 있어 중소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비싼 보험료에 비해 보험금을 받을 길이 적다.
또 보통약관 면책조항의 극히 일부에서만 피보험자 단독책임규정(Severability Provision)을 명시하고 있어 손해배상청구가 모든 이사 및 임원에 대해서 제기될 수도 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대 기업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임원배책보험의 약관에 선량한 임원에 대한 방어비용 담보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또 부담보 특별약관을 최소화하고 집단소송에 대한 담보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현재의 임원배책보험 약관은 미국의 영문약관을 참고로 작성되어 약관문언상 미비점이 많으므로 국내 실정에 맞는 약관문언의 정비도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현재 임원배책보험은 재보험자협의요율에 의존하고 있으나 국내의 법리나 배상책임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해외재보험자에게 계속 요율을 의뢰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해외재보험자에게 요율을 의뢰시 국내기업의 내부정보가 유출되는 문제점도 있으므로 국내시장이 확대되는 현시점에서 요율산출 요소의 정형화와 아울러 요율체계를 정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경영환경, 투자환경, 투자기법의 변화 등에 따른 리스크 예측을 위해서는 유형별, 사례별 언더라이팅 섹터를 설정하고 체계적인 정보집적을 통해 언더라이팅 능력을 높이는 노력도 선행돼야 한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