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센타에서는 사고가 없음에도 보험사로부터 보험가입을 거부당한 가입자가 원활히 보험가입을 할 수 있도록 안내 조치하고, 최근에 사고가 있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가입이 거부된 경우에는 거절사유 및 공동인수제도를 통해 보험가입이 가능함을 안내한다. 공동인수제도란 사고위험도가 높아 개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가입이 거부된 가입자에게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들이 공동으로 계약을 책임지는 보험제도다.
15일부터는 보험소비자의 상담을 최대한 만족시키기 위해 상담센타에 전문 상담직원을 확대·배치해 운영한다. 손보협회 및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상담센타 운영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과 관련해 내용을 확인받고자 하는 보험가입자는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연락처를 상담센타에 알려주면 된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