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보험상품 광고의 경우 상품의 주요특징을 설명하기 보다는 약관내용을 요약설명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어 광고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윤증현 前금감위원장 시절 금감위가 마련했던 ‘보험상품 판매광고 가이드라인’과 ‘보험통신판매 가이드라인’처럼 심의는 강화하되 업계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가이드라인’ 1년여만에 또 강화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은 각 보험사에 ‘보험상품 판매광고시 유의사항’이라는 공문을 발송, 보험광고에 사용되는 각 문구들을 수정하도록 권고했다.
당시 감독원은 보험상품 광고시 보장내용은 주계약, 특별약관 순으로 표시하고, 특약가입시에 한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보장내용은 ‘특약가입시’라는 문구를 반드시 병기하도록 했다.
또 ‘최대’, ‘최소’ 등의 표현은 금지되며 지급한도 및 차등지급에 대한 사항 안내를 동일한 크기로 명확히 표시하고, 최저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보험료 표시도 금지했다.
만기보험금 등 금리연동형 상품의 해약환급금 및 만기보험금 등을 제시할 경우에는 산출근거와 금리변동 위험을 반드시 안내하고, 글자크기도 만기보험금 예시와 동일한 크기로 표시하도록 했다.
또 구체적인 상품내용을 광고할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주요내용을 보장내용과 동일한 시간을 할애하여 설명하도록 했으며 생·손보협회의 광고 사전심의 대상을 변액보험에서 모든 상품광고로 확대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러한 감독당국의 결정은 지난 2006년 6월 마련된 ‘보험상품 판매광고 가이드라인’과 ‘보험통신판매 가이드라인’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당시 금감위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양 보험협회는 주요 매체들의 보험광고에 대해 ‘사후심의’를 하고 홈쇼핑 판매방송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실시해 위규 사항이 적발되면 제재금을 부과한다고 적시했다.
◇ 상품광고 효율성 떨어져
보험업계에서는 최근 보험의 과장광고 등으로 민원이 늘어나는 등 사회적 비판 분위기가 고조되자 감독당국이 보험상품판매에 사전적 압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감독당국의 조치가 오히려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보험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것은 보험상품 광고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험상품 광고에 대한 심의가 강화되면서 글자크기와 광고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많아져 상품광고의 절반 이상을 글자가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면광고의 경우 소비자들의 눈을 사로잡는 이미지가 부족해졌고 영상광고는 자막이 많아져 시청자들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있다.
즉 고객의 눈길을 사로잡아야 하는 광고가 오히려 고객에게 외면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각 보험사의 광고담당자들은 다이렉트전용 보험상품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들의 경우 당분간 광고를 하지 않거나 이미지 광고 등을 통해 대처해 나가고 있다.
또 상품광고보다는 기업광고에 주력해 이미지 개선에 나서기로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업계 한 광고 담당자는 “최근에 나오고 있는 보험상품 광고는 광고가 아닌 약관 설명서가 되고 있다”라며 “소비자보호를 위해 광고심의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막대한 사업비가 사용되는 광고인만큼 광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자율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내세운 조치들이오히려 보험시장과 보험사의 목을 조이기 위한 조치가 되고 있다”라며 “그동안 보험업계 스스로 자율 정화에 나선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광고심의가 사후심의에서 사전심의로 변경됨에 따라 모든 보험사의 상품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인력과 비용이 투입돼야하는 데 현재 협회 예산과 인력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