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보험료가 할인되는 만큼 설계사들이 받는 수당이 줄어들기 때문에 보험설계사들이 할인제도를 고객에게 설명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종신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할 경우 계약자가 가입 직전 1년 동안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고, 혈압과 비만도에 문제가 없는 ‘건강체’로 판명될 경우 할인제도를 적용해 계약자는 최대 15%의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건강체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생보사는 대한(5~10%)ㆍ알리안츠(5~10%)ㆍ삼성(7~12%)ㆍ흥국(7~10%)ㆍ교보(5.9~11%)ㆍSK(8~12%)ㆍ금호(10%내외)ㆍ동부(7~8%)ㆍ메트라이프(10~15%)ㆍ푸르덴셜(8~10%)ㆍ신한(8~10%)ㆍ뉴욕(11% 내외) 등이다.
그러나 이 같은 ‘건강체할인제’를 적용 받는 사례는 미미한 실정이다.
현재 생보업계에서는 전체 보험가입자중 ‘건강체할인제’를 적용한 고객비중은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처럼 건강체할인제도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보험사들이 순보험료에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것이 아니라 부가보험료에서 보험료를 할인해 설계사들의 수당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고객이 내는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나뉘는데 순보험료는 예정위험률과 예정이율에 의해 산출된 부분으로서 장래 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며,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구분된다.
부가보험료는 신계약의 모집·계약의 유지관리·보험료의 수금·손해사정에 소요되는 비용 등 영업비에 충당된다.
건강체할인제도가 건강상에 문제가 없어 예정위험률이 적은 고객들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할인되는 보험료는 순보험료의 위험보험료 부분에서 할인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현재 보험설계사들의 수당체계가 고객이 보험사에 내는 보험료의 일정부분을 수당으로 받게 되어 있어, 고객이 건강체할인을 적용받아 5~10%정도 보험료를 적게 내면 그 만큼 보험설계사의 수당이 줄어들게 된다.
즉 순보험료에서 할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가보험료에서 할인이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보험사가 떠안아야 하는 할인금액을 보험설계사가 떠안게 돼, 대다수의 설계사들은 건강체할인제도를 고객에게 설명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건강체할인을 받은 보험가입자가 많다는 것은 보험사 입장에서 보험료 할인분 만큼의 비용요인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건강체가입자들의 질병발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규모가 줄기 때문에 보험료 할인에 따른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위험직군의 보험가입시 예정위험률이 높아 보험료를 높게 받는 경우에도 수당체계의 잘못으로 인해 설계사들의 수당도 그만큼 높게 받고 있다. 즉 예정위험률이 높아 위험보험료에 들어가야 하는 보험료가 설계사 수당으로 빠져 나가는 것이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하루빨리 설계사 수당체계를 개선해 위험보험료 변동에 따른 설계사 수당 변동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