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보험금지급설명제와 중복가입조회시스템이 구축되고 설계사들의 역량이 강화된다.
23일 생·손보업계에 따르면 2008년도에 변경되는 보험제도는 총 9가지다.
우선 내년 9월부터 생·손보 보험설계사의 교차판매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설계사는 1개 손해보험사, 손보설계사는 1개 생보사를 위해 교차모집이 가능해진다.
교차판매제도를 도입하게 된 취지는 방카슈랑스 등으로 취약해진 설계사의 수익기반 확보 및 생·손보 상품에 대한 원스톱쇼핑을 가능케 함으로써 보험소비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교차판매제도 시행시 부작용 및 문제점이 예상됨에 따라 각 보험사에서는 보험사와 설계사간 상호 교차판매제도의 효율적 시행방안을 준비중에 있다.
또 보험소비자들의 권익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도 다수 이뤄진다.
먼저 보험가입자를 보호하고 보험금이 투명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설명제도가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절차와 유의사항 등을 담은 ‘보험금 지급 안내장’을 제공해야 한다.
안내장은 중복보험 비례보상내용, 보험금 가지급제도,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2년)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내용들로 구성된다.
또한 보험계약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보험금 지급업무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 할 수 있는 인터넷 조회 시스템이 구축되며, 보험계약자는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지연사유와 지급예정일 등이 서면 뿐 아니라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통해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손해보험상품 중 실손형 의료비보장상품의 중복 가입 여부를 보험가입전에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이 2008년 상반기 중 구축될 예정이다.
이번에 구축되는 시스템에서 중복가입여부 확인은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이용이 가능하고,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 절차를 거친 뒤 ▲보험설계사 ▲보험회사 영업점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또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고객들을 줄이기 위해 불완전 판매 설계사에 대한 보수교육도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오토바이 등 2륜차의 보험료도 내년 1월부터 사용용도, 배기량, 연령대별로 보험료가 차등 적용된다.
이어 자기신체사고 중 소액손해미보상상품, 자기차량손해 중 차대차 충돌사고만 보상하는 상품 등을 개발해 판매하며, 자기차량손해 중 자기부담금 한도금액을 확대하여 이륜차 가입자의 안전운행을 유도하고, 상품선택의 폭이 확대된다.
이외에도 내년 1월부터 근무경력, 계약유지율, 민원발생 건수 등의 일정요건을 갖춘 설계사 및 대리점을 우수모집자(가칭)로 인증하는 ‘우수모집자 인증제도’가 시행되며, 7월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돼 보험설계사들도 산재보험을 적용 받을 수 게 된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