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의 경우 글자크기를 작게할 수 없으며 광고심의 대상이 모든 보험상품으로 확대된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각 보험사에 ‘보험상품 판매광고시 유의사항’이라는 공문을 발송, 보험광고에 사용되는 각 문구들을 수정하도록 권고했다.
감독원이 발송한 공문의 주요내용을 보면 보장내용은 주계약, 특별약관 순서로 표시하고, 특약가입시에 한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보장내용은 ‘특약가입시’라는 문구를 반드시 병기해야 한다.
또 ‘최대’, ‘최소’ 등의 표현은 금지되며 지급한도 및 차등지급에 대한 사항 안내를 동일한 크기로 명확히 표시하고, 최저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보험료 표시는 금지했다.
자동갱신 특약에 대한 설명의 경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안내해야 하며, 자동갱신시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15포인트 이상 크기의 글자로 표시하도록 했다.
유니버셜보험의 상품특성 설명의 경우 ‘자유로운 입출금가능’, ‘자유입출금’과 같이 은행의 보통예금처럼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입출금 제한사항을 입출금 안내와 동일한 크기로 표시하도록 명시했다.
만기보험금 등 금리연동형 상품의 해약환급금 및 만기보험금 등을 제시할 경우에는 산출근거와 금리변동 위험을 반드시 안내하고, 글자크기도 만기보험금 예시와 동일한 크기로 표시하도록 했다.
자동차보험 광고문구도 대대적으로 손질했다.
가격비교시에는 업계 평균적인 보험료 수준과 비교를 하고, ‘최대’, ‘최고’ 등 극단적인 수식어 사용은 금지했다.
또 가격비교 근거에 대한 세부사항과 가입조건이 변경되거나 비교대상 이외의 다른 계층은 높은 보험료를 적용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은 반드시 명시하도록 했다.
또 보상서비스에 관해서는 ‘다 알아서 해줍니다’ 등과 같이 소비자가 보상서비스 내용에 대해 확대해석 할 우려가 있는 광고문구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TV방송광고의 경우 방송시간이 짧고 구체적인 보장내용 등에 관한 설명이 어렵기 때문에 보험상품에 대한 이미지 광고를 하도록 했다.
또 구체적인 상품내용을 광고할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주요내용을 보장내용과 동일한 시간을 할애하여 설명하도록 했으며 ‘보험상품의 구체적인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라는 내용을 꼭 안내해야 한다.
이외에도 생·손보협회의 광고 사전심의 대상을 변액보험에서 모든 상품광고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 광고심의 결과와 보험회사별 위반내역을 양 협회 홈페이지에 반기별로 공시하고, 과장광고 신고센터를 설치토록 했다.
한편 이번 감독원의 광고문구 수정으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보는 곳은 현대해상과, 외국계 생보사, 온라인자보사들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현대해상의 경우 약 2년간 사용해왔던 ‘다 알아서 해줍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해 ‘하이카’ 광고전략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현대해상 관계자는 “‘다 알아서 해줍니다’라는 문구는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일종의 슬로건”이라며 “이 문구가 왜 과장된 표현으로 예시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문구사용은 주무부서에서 검토 중”이라며 “감독원에서도 업계의 의견을 다시 청취하겠다고 한 만큼 감독원 설득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