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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당국, 인허가 처리절차 효율화

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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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11-29 13:19

심사창구 일원화, 신속상담제 등 운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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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심사창구 일원화에 따른 인허가 처리절차가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의 일원으로 추진한 심사창구 일원화 추진으로 다음달부터 금융회사 등 신청인의 신속상담제 등이 도입된다고 밝혔다.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절차 안내 등 사전단계부터 주무부서장, 담당자, 신청인 등으로 협의체를 만들어 인허가 합동설명회를 운영하게 된다. 인허가의 중요도에 따라 부서장 참여여부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신속상담제는 신청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생략 가능하다.

또 다수의 인허가 신청시 중복자료 제출을 막기 위해 주무부서가 일괄적으로 제출요구를 하며 신청인 임직원 면담시 주무 및 협조부서가 함께 참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최근 보험사의 신탁업영위 허가가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기존에는 신탁업영위 허가를 위한 은행감독국 심사와 신탁겸영 인가를 위한 보험감독국 심사를 각각 받았으나 앞으로 은행감독국이 주무부서가 돼 원스톱으로 업무를 진행한다.

즉, 금감원은 주무부서가 협조부서의 의견 및 자료를 종합, 신청인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

이와 함께 신청인에게 인허가 단계별 진행상황을 SMS(단문메시지)로 통보하는 등 인허가 공개시스템의 보완을 통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향후 인허가 신속상담제와 다수 인허가시 원스톱 제공 및 인허가 공개시스템 등에 대한 ‘인허가 처리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허가 업무의 프로세스를 간소화해 효율성과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향상시켜 신청인의 불편을 상당히 덜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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