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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편의성 고려한 금융감독 선진화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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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11-25 18:29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윤창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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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감위와 금감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은 방대하고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이 취임 직후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최근에 내놓은 이 로드맵은 우선 정책 비젼을 “세계 10대 금융강국으로의 도약”으로 설정하고 5가지 주요 정책목표와 100대 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이중 5개의 목표를 보면 금융감독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 정책수요자의 편의성 제고, 금융회사의 자율성·창의성 확대, 금융소비자·투자자 권익보호 강화, 신뢰받는 금융 감독기구로서의 위상 재정립 등인데 이중에서 감독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목표가 특히 눈에 뜨인다.

원칙중심(principle-based) 감독이란 사전에 세부적·개별적 규제를 부과하는 규정중심(rule-based) 감독과는 달리, 일반적 원칙이나 기준에 의거하여 규율하는 감독방식을 의미한다. 이 원칙에 따르면 영업행위에 대한 사전적 규제는 폐지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감독을 함으로써 금융회사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시스템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감독당국은 세부규정의 축소에 따라 직접적 법적 구속력이 없는 모범사례(best practice)나 지침(guidance) 등을 마련하여 이를 보급하게 되는데 이는 기존 규정중심의 감독이 혁신적 금융활동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규제 사각지대(loophole)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국제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중인 감독방식이다.

특히 영국이 이에 앞장 서고 있는 데 영국 금융감독당국(FSA)는 금융회사가 충족해야 할 규제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이 요구하는 규제수준 도달여부만을 감독하며 그 과정은 자율에 맡기는 원칙중심 감독을 도입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경우도 규정중심의 증권법이 소송남발 등 규제비용을 높인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영국 자본시장과의 경쟁에 따른 위기감 확산으로 원칙중심 감독 도입을 활발히 논의 중이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중심규제는 최근 법이 제정되고 시행을 앞둔 자본시장통합법과 그 맥락이 닿고 있다.

새로 제정된 자본시장통합법의 3조를 보면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정의가 있다. “물건 또는 권리의 취득으로 인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금전 또는 그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의 총액이, 당해 물건 또는 권리의 처분 혹은 그 밖의 방법으로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상회하게 될 위험을 부담하면서,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발행인 혹은 거래상대방에게 현재 혹은 장래의 특정시점에 금전 등을 이전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갖게 되는 권리.”

이 정의를 한마디로 하면 원금의 일부나 전부 혹은 원금 이상의 손실을 볼 수 있는 금융상품은 다 금융투자상품이라는 것이다. 이제 금융투자회사(증권사 투신사 선물회사 자문사 등의 법적 명칭이 이렇게 바뀐다)가 만드는 대부분 상품이 법적 근거를 일단 보유하게 된다. 원금의 일부, 전부 혹은 그 이상 손실이 날 가능성이 있는 상품이라면 사실상 모든 상품을 포괄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으로 구분되는 금융투자상품은 이제 모든 금융상품 중에서 예금과 보험상품 빼고 나머지를 다 의미하는 것이고 이제 대부분 금융투자상품의 경우에 그 근거는 이미 법 제3조에 마련이 되어있는 셈이다.

이것이 바로 네거티브 시스템이다. 물론 이런 상품은 다 금융감독의 대상이고 문제가 생기면 감독당국에 의해 제재가 되므로 그야말로 “아무거나”거래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 비해 획기적인 발전이 있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로드맵이 담고 있는 “원칙중심감독”과 자본시장통합법이 표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 이 서로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 향후 금융정책과 관련하여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이다.

또 하나 100대 과제 중 38번으로 언급된 과제가 “금융회사 신규진입 활성화를 통한 경쟁환경 조성”이라는 과제인데 이 과제에 따르면 증권 보험 자산운용분야에 새로운 기업의 진입이 긍정적으로 검토된다. 증권의 경우 사업계획의 타당성, 인적·물적 요건 등 질적 요건을 명확화하고 인허가의 투명성·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신규진입을 활성화한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보험의 경우 과거사례 및 보험시장구조 분석 등을 거쳐 보험산업 발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자산운용업의 경우 과거 자산운용사 허가 사례 및 자산운용시장 분석을 통해 자산운용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신규진입 요건을 마련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금융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이 분야에의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서의 금융업에 대한 기대감의 표현이다. 따라서 감독당국도 이러한 시도를 반영하여 보다 긍정적으로 신규진출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시장에서 기존기업에 대해 지나치다 싶은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는 그리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신규진입을 허용하되 두 번째 큰 목표인 정책수요자 편의성 제고라는 원칙을 잘 적용하여 이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

금번에 발표된 로드맵이 담고 있는 취지와 목표가 향후 제대로 달성되기를 바라고 이러한 원칙이 새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정확하게 시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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