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손보업계는 간접손해 보험금 미지급사실은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니라 보험업법 적용대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업계 공동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2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8개 손보사가 2003년~2006년까지 4년간 간접손해보험금 총 316만건 231억원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21억93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손보업계에서는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심의결정서 수령이후 제재사유 등에 대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업계 공동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각 사별 개별 대응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손해보험업계에서는 ‘83년 자동차보험 다원화 이후 6조7000억원에 달하는 누적적자를 시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차료 등의 미지급을 부당이득으로 간주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청구되지 않으면 그 산정이 불가능한 대차료 등 보험금에 대해 무한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라고 토로하고 있다.
손보업계는 금융감독기관의 지도·점검 및 업계의 자구노력을 통해 관련 문제점이 이미 개선완료 되었고, 각 손보사별로 피해자 안내 등을 통해 피해자의 청구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대부분의 간접손해 보험금을 지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지급 간접손해 보험금의 소급지급, 관련 전산시스템 개선완료, 간접손해 보험금 청구서의 정비공장 비치, 사별 홈페이지 Pop-up안내 등 관련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했으며 제도개선이후 간접손해 보험금 지급율은 95%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또 간접손해 보험금 미지급사실은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니라 보험업법 적용대상이며, 공정거래법상 공정위 전원회의는 1심에 해당하는 준재판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면밀한 법리적 판단보다 정서적 판단에 치우쳐 공정거래법을 무리하게 확대해석했다고 지적했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이 문제에 대해 보험업법상 자체적인 제재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정위가 간섭하게 되면 이중규제에 해당된다”며 “공정위 심의결정서를 받아보는데 통상 3주~4주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빠르면 12월 말에는 업계 대응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손보사는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발생한 자동차 보험 대물사고 653만여건 중 자동차보험약관상 대·휴차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대차료 지급대상 550만건 중 316만여건의 대·휴차료 228억76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같은 기간 중에 발생한 자동차보험 대물사고 약 653만여건 중 자동차보험표준약관상 시세하락손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지급대상건수가 1만1330건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3월말 현재 564건의 시세하락손해보험금 약 2억379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손보사들로 하여금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차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토록 시정명령하고, 시정조치 받은 사실을 2개 중앙 일간지에 1회 공표토록 했다.
아울러 ▲삼성화재 7억3300만원 ▲동부화재 3억5100만원 ▲현대해상 3억4900만원 ▲LIG손보 3억1700만원 ▲메리츠화재 1억8900만원 ▲제일화재 1억1000만원 ▲흥국쌍용화재 9500만원 ▲그린화재 4900만원 등 21억93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