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고객은 동부화재 홈페이지(www.idongbu.com)를 방문하여 ‘연말정산 서류발급’ 배너를 클릭한 후 공인인증을 통해 회원 본인임을 확인하면 올 한해 납입한 보험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용 보험료납입증명서도 바로 발급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때 연금저축보험은 최고 300만원, 보장성 보험은 최고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공제용 보험료 납입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상품은 자동차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 등 보장성 보험과 세제관련 상품인 개인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 상품 등이다.
한편, 동부화재는 홈페이지 발급서비스와는 별개로 20일부터 350만 자사 보험계약자에게 우편과 e-mail로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서도 소득공제용 제출서류를 출력할 수 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