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이 비행기에 사용되고 있는 블랙박스를 일반 차량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차량용 블랙박스 국가규격을 제정 고시했다.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차량용 블랙박스는 차량의 주행거리, 속도, 방향, 브레이크 작동, 안전띠 착용유무 등 관련 데이터의 분석으로 교통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판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차량외부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교통사고 정보를 경찰, 119구조센터에 자동 통보함으로써 신속한 환자후송, 교통처리 등을 가능케 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감독당국이 도입을 추진했던 주행거리별 자동차보험료 차등화와 노폴트 자동차보험 도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주행거리별 자동차보험료 차등화에 대해 금감원은 “주행거리가 길수록 사고확률이 높아지므로 자동차보험료에도 이를 반영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도입을 적극 추진해 왔다.
그러나 통계가 없는 상황에서 위험요율을 책정하는 게 쉽지 않고, GPS 등을 이용해 주행거리를 측정할 수는 있으나 매우 번거롭다는 점에서 반대에 부딪쳐왔다.
하지만 차량용 블랙박스가 설치되면 주행거리 측정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축적, 통계화 할 수 있어 도입시기가 앞당겨 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차량용 블랙박스를 이용하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올 초에 도입이 검토되었던 노폴트 자동차보험의 도입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차량용 블랙박스 설치가 의무화 되야 한다는 선행조건이 따른다.
이와 관련 보험개발원의 한 관계자는 “보험사가 블랙박스 설치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등의 할인특약을 개발하고 자동차회사에서도 신차 개발시 기본장착으로 한다면 설치의무화를 하지 않더라도 보편화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는 1000여대의 버스 등의 상용차량에만 장착되어 보급이 미미한 실정이나, 미국은 2억대의 경승용차중 15%가, 그리고 2004년 이후 출시된 승용차의 80%가 블랙박스를 장착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영업용 차량 4만대, 일반 승용차 2만대 등 6만대의 차량에 블랙박스를 장착함으로써 보편화되는 추세에 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