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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해외용 선불카드 발행 허용되나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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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11-0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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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초부터 국내 신용카드사들도 50만원 한도 내에서 해외용 선불카드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대외채권 회수의무 면제제도는 이르면 올해말부터 은행 신고제로 전환된다.

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 여행자의 편의를 높이고 국내 신용카드사와 카드업 겸업 은행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전업 신용카드사에게 해외용 선불카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현재 국내 신용카드사들은 시행령 미비로 해외용 선불카드 발행업무를 할 수 없어 해외 카드사나 카드업 겸업 은행에 비해 부당하게 업무 범위가 제한돼 왔었다.

해외용 선불카드 발행한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50만원 안팎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삼성이나 LG카드 등 전업 카드사의 신용카드 가입자들도 해외 여행을 갈 때 신용카드 대신에 일정한 한도 내에서만 쓸 수 있는 선불카드를 가지고 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해외 카드사와 국내 겸업 카드사, 전업 카드사가 해외 선불카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지는 것은 물론 여행자들도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카드를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현재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대외채권 회수의무 면제제도를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은행들은 수출대금으로 받은 50만달러 이상의 돈에 대해 외국환은행에 신고만 하면 국내에 들여오지 않고 해외에서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게 돼 자금 운용에 숨통이 틔이게 된다.

정부는 대외채권 회수의무도 내년 또는 2009년까지 완전히 폐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외국환거래법령상 외환정보 분석기관인 국제금융센터에 대해 예산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이달 말까지 전문가와 각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올해말 또는 내년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8일 현재 1인당 300만달러로 묶여 있는 해외 부동산 투자 규제를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완전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외환자유화 추가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제공>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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