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서민금융활성화 차원으로 소액신용대출을 독려했지만 실질적인 확대가 이뤄지지 않자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저축은행들이 공동으로 소액신용대출 브랜드 상품을 선보이게 된다. 또한 소액신용대출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여신전문출장소 개설 요건을 완화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사금융 피해 등 부작용을 해소하고 저축은행의 장기 안정적 수익기반 확보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의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상호저축은행의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를 중심으로 소액신용대출 공동브랜드 상품을 개발해 내년 상반기에 출시하게 된다. 특히 공동브랜드 상품으로 저축은행이 공동으로 출자해 대부업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소형 저축은행들이 따로 소액신용대출을 확대하기에는 마케팅 비용 및 신용평가능력 등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회를 중심으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리스크 관리를 위해 표준신용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용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개별 저축은행은 자산규모나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저신용자에 대한 독자적인 신용평가 인프라 구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회에서 외부 CB와 연계해 개별 저축은행의 경영전략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신용평가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감원은 그동안 저축은행들이 지점 확대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가운데 서민금융의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여신전문출장소의 개설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저축은행 지점 대부분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에 밀집돼 있어 일부 지역 서민의 이용이 불편했다”면서 “지점 확대가 전무했던 곳 위주로 여신전문 출장소 개설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재경부와 협의해 법 개정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대출모집인에 대한 감독도 강화되며 제도권 금융회사를 통한 서민금융공급이 확대된다.
현행 대출모집인 등록제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고, 모집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이 미흡하다. 이에 따라 대출모집인 등록 및 관리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출모집인 사전 사후 교육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금감위는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관련법령 개정을 협의하고 저축은행중앙회 차원에서 대출모집인에 대한 전문 교육과정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서민맞춤대출서비스인 이지론과 대출 환승론 취급자격·절차를 점차적으로 완화해 저축은행의 추가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리스크관리 시스템 제고를 통해 우려되는 부실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공동 마케팅 등을 통해 중소형사의 마케팅 비용 절감, 우량고객 확보 및 대출 사후 관리 능력 제고를 할 수 있다”면서 “반면 금융소비자는 금융 대출 상품 금리가 다양화 돼 저신용 서민층의 선택권을 넓히고 사금융 이용에 따른 불법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상호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 취급 현황 >
(단위: 억원, %)(자료 : 금융감독원)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