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은행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자유구역청이 추천하는 입주기업에 대해 사업장 분양자금, 신축자금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자금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장을 주담보로 인정해 입주업체의 담보부담을 완화하고 대출금리를 최대 1%까지 감면한다. 전용 대출상품은 11월 초에 출시될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뿐만 아니라 인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등 다른 지역으로 업무제휴를 확대해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배규민 기자 bk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