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와 세법 적용과 관련 합의점을 찾지 못해 재단 설립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이크로크레딧은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이었지만 법적으로 수익성 사업으로 분류돼 이윤에 대한 세금을 물어야 하는 등 세제문제가 대두되면서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어려워진 것이다.
2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은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은행의 소호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의 창업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해 준다는 계획이었다. 이윤창출의 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감을 다한다는 취지로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마이크로크레딧은 수익성 사업으로 분류돼 대출 이자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등 법과 관련된 문제가 남는다.
이는 마이크로크레딧이 다른 사회공헌사업과는 달리 저금리의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형태로 대출금리 이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은 서민들이 주체성과 자립성을 잃지 않은 채로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고 모럴헤저드를 예방하는 차원”이라며 “대출로 얻은 이윤은 다시 서민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돼 은행의 수익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수익성 사업으로 분류돼 사업이 추진되면 하나은행은 300억원 기금 출연뿐만 아니라 사회기금으로 사용될 수익금의 세금까지 떠안아야 한다. 또 다른 사회공헌활동과는 달리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도 받을 수 없어 사업의 지속성에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향후 다른 단체나 기관들의 기부금을 받아 기금을 마련할 때에도 사회공헌활동으로 분류돼야 세제혜택이 있기 때문에 기금 마련에도 용이하다.
하나은행은 출자액 300억원 뿐만 아니라 향후 ‘하나희망재단’을 통해 다른 금융기관과 단체들의 기부금을 받아 마이크로크레딧의 재원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안정적인 기금 마련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을 만든다는 전략에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마이크로크레딧이 사회공헌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하나희망재단에 기부하는 단체나 개인들이 법인세 감면과 연말 소득공제 등의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어 기금 마련이 용이 해진다”며 “법 시행령의 수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이 사회공헌사업으로 분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 시행령과 관련 하나은행 관계자는 “재경부와 논의 중에 있다”며 “정부가 대안금융에 관심이 많은 만큼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세제문제와 관련된 시행령만 개정된다면 사업추진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만약 개정이 너무 늦어질 경우 재단 설립을 하는 등 일단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규민 기자 bk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