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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과장광고 강력차단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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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10-03 23:07

생손보협회 광고심의위 기능 불신, 실효성 떨어져
양협회 주관 자율규제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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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광고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도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과장광고에 대한 본격적인 관리에 나선다.

이 같은 조치는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또한 이로인해 소비자의 오해와 불신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전화, 인터넷을 이용한 보험상품의 통신판매가 급증하면서 이로인한 소비자 피해가 적지않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특히 홈쇼핑 등 광고를 통해 형성된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실제 상품내용이 상이, 소비자의 불만을 초래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를 비롯해 학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보험상품 과장광고에 대한 소비자 보호방안을 확정해 시행키로 했다.

현재 생손보협회가 각계 출신의 인사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두고 광고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소비자 보호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소비자의 오해와 불만이 지속됨에 따라 보험상품 광고와 관련 보다 실효성 있는 보호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는게 금융감독당국의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계획을 놓고 구체적으로 우선적으로 생손보협회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는 광고심의 자율규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실제 보험상품의 내용과 광고를 통한 소비자의 인식이 일치하도록 보험료, 보장내용 등을 명확하고 공정하게 표시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일례로 보험금 지급의 보험사 면책사항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보장내용과 동일한 크기로 표시토록했다.

또한 생손보협회의 사전 광고심의 대상을 모든 보험상품으로 확대해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사전심의 대상상품은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변액보험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다.

홈쇼핑 판매방송의 경우에 대해서는 생방송인 점을 고려해 사후에 심의하기로 했으며 기 방송된 내용 전건 중 임의로 선정해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 광고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협회 광고심의위원회에 소비자단체를 비롯해 언론계 인사 등의 참여를 확대키로 했으며 양 협회내부에 과장광고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양협회에서 운영중인 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광고심의를 시행중으로, 보험사가 광고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하거나 보장내용을 과장하는 등 협회 광고 심사기준을 위반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최고 5000만원의 제재금을 물리고 있다.

금융감독당국 자체적으로는 보험광고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보험상품 광고실태를 모니터링해 양 협회의 광고심사기준이 시장상황의 변화에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비롯해 보험상품 판매 광고관련 보험사 내부통제의 적정성을 점검,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광고를 사전예방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 홈쇼핑 등 광고내용과 보험상품 내용의 일치여부에 대한 사후 확인 및 통신판매시 필수 안내사항의 준수여부 등도 점검해 나가는 한편 과장광고에 대한 감독, 제재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해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미국을 비롯해 일본, 영국 등 주요선진국의 경우는 보험상품의 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감독지침을 운영하거나 부당광고 여부를 점검하는 등 감독상의 대응노력에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감독조치 내용>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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