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차량안전도 평가, 소비자 안전과 손해율 개선에 도움(上)

관리자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7-10-03 23:05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박세일 선임연구원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차량안전도 평가, 소비자 안전과 손해율 개선에 도움(上)
차량사고는 크게 차 대 사람, 차 대 차, 차량 단독 등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본원이 발간한 자동차보험 통계자료집에 따르면 FY2005 한해 동안 자동차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사망, 부상, 후유장애 포함)는 차 대 사람이 전체사고의 9.3%(111,586명), 차 대 차 86.7% (1,036,560명), 차량 단독 1.5%(17,393명), 기타 2.5%(30,398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중 자동차사고는 정면충돌, 측면충돌, 접촉, 추돌, 후진사고 등처럼 차와 차 간의 사고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차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규정한 안전기준에 만족해야 한다.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2조(충돌시의 승객보호)에 따르면 ‘승용자동차는 충돌시 인체모형의 상해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경형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t 이하인 승합자동차는 충돌시 차체구조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돌시험기준은 정면 48.3km/h 고정벽 전면 수직충돌, 후면 48.3km/h(승용), 40km/h(경차) 이동벽 충돌, 측면 50km/h 이동벽 충돌 등의 기준이 있다.

신차 개발을 위해서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충돌시험을 실시하고 시험 후 승객의 상해정도 및 차체구조기준이 정해진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기준 시험은 실제 사고상황 보다는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발생빈도가 가장 낮은 차량단독사고와 같은 유형의 사고에 대한 안전도를 평가하는 시험인 셈이다.

특히 평가방법에 있어서는 승객의 안전도를 머리, 목, 가슴에 국한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로 하반신 상해로 사망 또는 부상을 입는 승객에 대한 평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불합리한 점이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제외한 미국, 일본,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정면충돌시험 평가의 경우 충돌시험 속도를 56km/h 또는 64km/h로 약 5마일에서 10마일 정도 높이고 있다.

충돌시험 유형도 전면충돌에서 엇갈림 충돌로 변경하여 실질적인 사고에 대비하는 안전도 시험을 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보험업계를 대표하는 IIHS(Insurance Institute For Highway Safety)를 비롯하여 유럽, 일본 등도 이미 64km/h 엇갈림 고속충돌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발표하여 알리고 있다.

본원에서는 2005년부터 차 대 차 충돌시험과 64km/h 엇갈림 40% 고정벽 고속충돌시험을 실시하여 여러차례 언론보도를 하였고, 안전성 향상을 위한 관련 법규의 개정과 설계 개선의 필요성을 관련 당국 및 자동차제작사에 제언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본원에서 “이종차량간 차 대 차 충돌사고시 승객의 상해 위험성과 개선 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한데 대해 자동차제작사 및 유관업계는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회사 이미지 및 시장판매의 영향을 미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연구결과 발표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본 논고를 통해 이러한 불필요한 오해들을 명확히 바로잡고 객관적인 차량 안전도 평가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 보고자 한다.

첫째 본원이 실시하는 충돌시험은 국제 권고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본원이 실시하는 고속충돌 고정벽 시험은 미국 IIHS의 시험조건인 64km/h 40% ODB(Offset Deformable Barrier)에 따른 것으로 이미 국내 제작사의 경우 북미, 유럽에 수출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동일한 조건으로 시험하여 대응하고 있어 수출 현지에서 매년 향상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수출용 차량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국내 차량에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미국은 정부기관인 NHTSA(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와 보험업계인 IIHS가 각각의 평가기준에 따라 차량을 평가하여 발표하고 있으나, 정부의 신뢰성 실추나 국민혼란 등은 초래하지 않았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NCAP(New Car Assessment Program)에서 56km/h 충돌시험과 64km/h 충돌시험을 동시에 다루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자 기자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