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리 서비스에서 벗어나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마련
각 저축은행 여건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로 경쟁력 확보 해야
자본시장통합법이 2009년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제1금융권인 은행, 제2금융권인 증권사, 보험사, 캐피탈사 등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력 수급 및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하지만 저축은행은 일부 몇 곳을 제외하고는 자통법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어떻게 해야 할지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도 2~3달만 남겨놓고 있고 내년이 지나면 금융시장은 무한 경쟁체제로 돌입하게 된다. 이제 단순한 서민금융이라는 안정적인 울타리와 한계에서 벗어나 살아남기 위한 생존경쟁에 뛰어들어야하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지역 소규모 저축은행은 지역금융으로서 구멍가게식 영업이 더 이상 통하지 않으며 대형 할인마트식 영업에 잠식당할 수도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특화된 지역금융으로 재탄생을 준비하던지, M&A 등을 통해 거대 지역금융으로 변화를 꾀하던지, 투자은행으로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방안 모색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중앙회는 자통법에 대한 분석과 대응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장용 리서치센터장은 ‘자통법이 저축은행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저축은행들이 자통법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지면을 통해 풀어봤다.
장용 리서치센터장〈사진〉은 자통법의 시행이 저축은행에게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장 센터장은 “자통법은 저축은행에게 플러스적인 측면과 마이너스적인 측면이 동시에 적용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아직 많은 측면에서 배려가 필요한 서민금융시장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덩치 큰 금융기관들 간의 영역다툼을 촉진시키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측면이 더 크게 다가온다”고 말했다.
◆ 틈새시장 없어지고 보호와 육성 기대 어려워
장 센터장은 ‘자통법이 저축은행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이란 보고서에서 자통법 도입으로 금융환경이 저축에서 투자의 시대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마이너스 영향으로 소액의 예대마진 격차로 은행권과 증권사와 경쟁력을 유지하기 불가능해지고 플러스 영향으로 새로운 시장의 전개와 기회를 가져다준다고 분석했다.
마이너스 영향으로는 그동안 지켜온 틈새시장에 증권사, 보험사, 지방은행 등 경쟁해야 되며 정책방향이 자유경쟁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됨으로써 서민금융 분야라고 할지라도 ‘보호와 육성’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건전성과 효율적 운영에 대한 하자(瑕疵, defect in reliability and efficient operation) 책임이 강화되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장 센터장은 “다양한 펀드 상품이나 파생상품이 등장하면서 이자에서 배당으로 움직이는 고객들을 막기 어려우며, 단지 증권시황이 나빠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회귀할 때 정도나 혜택을 보게 됨으로써 저축은행업계는 더욱 시황의존적인 산업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호주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자통법 도입으로 대형화 경쟁에서 성공하는 금융기관은 1~2개에 그칠 것이고 나머지 금융기관들은 로컬은행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거나 특화전략을 구사하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플러스영향으로는 자통법 시행으로 ‘금융투자업’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장 센터장은 “금융투자업의 중심적인 업무인 투자은행업무가 국내 지방경제권에서의 SOC 투자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경우 저축은행들의 경험과 축적된 정보는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면서 “또 은행, 증권, 보험 등이 대형화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뒤쳐진 로컬 은행들과의 M&A나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계와의 전략적 제휴는 저축은행들로 하여금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자통법 시행이 저축은행으로서는 업계 영업환경 정비의 기회가 될 수도 있으며 타 금융권과의 호혜평등의 관점에서 자산운용업에의 진출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점포 설치 규제를 제거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능력있는 금융전문인력 확보 중요
한편, 이 보고서에서는 저축은행 역시 자통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정의되는 금융투자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들을 사전적으로 정비하지 않고서는 살아남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한 새로운 성장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고 자본시장 진출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서 고유영역을 간주해왔던 서민금융시장에서 새롭게 마주칠 가능성이 큰 강자들과의 싸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각 저축은행들 여건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출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우리 시장에서 검증된 바 없는 금융투자상품들이 다수 출시될 수 있는데 이같은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성=경쟁력=매출액’의 등식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신뢰성은 기관으로서의 컴플라이언스 강화나 이해상충 방지뿐만이 아니라 소속 직원의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편 자통법 시행으로 금융기관 경쟁력이 판매망이나 자본력만으로 결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자본력이 있으면 다양한 수익기회를 포착하기에 용이한 것은 분명하지만 종합적인 금융문제 해결능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신상품이나 새로운 업무영역에서 높아진 리스크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고객의 금융특성 파악, 그에 맞는 상품 개발, 자본 회임기간의 판단, 예상수익과 리스크 판단, 관련 사업으로의 확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사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센터장은 “물론 이 같은 종합적인 해결 능력을 갖추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전문인력을 하루 빨리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단순 금리상품에서 벗어나 원스톱 서비스로 재정비
장 센터장은 자통법 시행으로 금융기관들이 직면할 성장사업 영역은 7가지로 분류했다.
첫째, 개인에 대해서는 접촉 채널을 정비하고 전문 컨설턴트를 육성해 배치하며, 원스톱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비즈니스 모델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해왔던 단순한 금리상담이나 특정 상품에 대한 설명에서 종합적인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법인에 대해서는 고객이 속한 업종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산업분석 등이 가미된 금융 솔루션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다가올 고령화시대에 대비해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승계(상속 관련)와 관련된 금융솔루션 등 새로운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는 특정 지역 또는 특수한 틈새시장에 경쟁력 있는 소규모 전문 국제 금융기관과 제휴를 통해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Lazard, Greenhill 등과 같은 M&A 전문회사나 Merriman Curhan Ford 등과 같은 독자적인 방식에 의한 IB 전문 기관과의 전략적 제휴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금융기관들은 업무 특화를 통해 경기 활황기에는 M&A 수요에 대응하고, 불황기에는 기업구조조정 수요에 대응해 수익변동성을 축소한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넷째, 지급·결제·소비자금융 분야에서는 할부, 카드, 대출 등 다양한 방식의 소비자금융 기반을 확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쟁력 기반이 되는 Credit Scoring 기법이나 ATM운영, 비대면입출금기 관리, 고객관련 통계관리 기법 등을 갖추어야만 한다.
다섯째, IB나 WM업무 진출과 관련해 증권, 부동산, 펀드상품 뿐만 아니라 국제환경문제와 관련된 이산화탄소 배출권, 다양한 파생상품 등의 영역까지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여섯째, PI투자 역시 적극 나서야 한다. 자본의 규모와 관계없이 리스크관리와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곱째, 자산회전형 비즈니스 진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 ‘자산회전형 비즈니스’란 대출이나 PI투자 등으로 떠안게 된 금융상품과 부동산 및 리스크를 다양한 수준의 리스크와 증권으로 가공해 다양한 리스크 선호도를 지닌 수요자에 판매하는 업무를 말한다.
◆ 자본시장 진출 노력 강화 필요
한편, 이 보고서는 앞으로 대응방안으로 자본시장 진출에 대한 노력도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센터장은 “타 금융업권과 마찬가지로 향후 금융시장의 중심이 될 자산운용업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더 이상 전통적인 예대업무만으로는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가지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도 서민금융을 담당하는 신용금고업계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신금중금이 자회사 형태로 자산운용사를 가지고 있다. 이 자산운용사를 통해 신용금고 업계 고객 특성에 맞추어 만든 펀드를 일본 전국의 회원 신용금고들이 팔고 있다.
한 예로 한 자산운용 자회사가 발매한 ‘신낀 3자산펀드’는 ‘펀드의 펀드(Fund of Fund)’의 성격을 가진 펀드로 전국 159개 신용금고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신용금고 이용고객의 특성에 맞춘 저리스크와 고수익(기준금리가 0.5%에 지나지 않는 일본에서 배당금으로 약 4.5% 수익률 기록)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인기가 높다.
현재 이 펀드 판매 건수는 2002년 4만건 942억엔에서 2006년 65만건 3232억엔까지 16배가 확대되고 있다.
◆ 자사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 구축
또한 이 보고서에서 자통법 시행에 따른 금융환경 변화로 국내 모든 금융기관들이 경쟁에 직면하게 될 진정한 싸움터는 서민금융과 리테일 뱅킹 분야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대형화에 나서더라도 모든 금융기관이 골드만삭스가 될 수 없으며, 영업이력 등이 부족해 누구나 다 IB업무를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국내에 진출하는 선진 투자은행들로 인해 많은 부분을 잠식 당하고 결국 국내 로컬 시장에서의 격전이 본 무대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고유영역으로 생각해왔던 시장에서 격전을 치뤄야 하고 이같은 싸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사에 걸맞는 비즈니스 모델 재구축이 절실하다.
이런 모델 구축을 위해서는 미국의 9000개가 넘는 중소형 금융기관들이 격한 경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아 훌륭히 수익을 올리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프 참조>
장 센터장은 “분명 그 가운데는 자사와 유사한 환경에서 나름대로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 성장해나가는 케이스가 발견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통법에 대비한 저축은행업계의 대응 종합〉
(자료:저축은행중앙회)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