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의 구본성 선임연구원은 “국내 대출시장의 경우 부동산담보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여신관행이 확대돼 왔다”면서 “여신 서비스 프로그램을 확대·운용해 여신에 대한 잠재위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는 소득 검증이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소득평가는 소홀히 한 채, 담보회수가격에 대한 높은 기대치에 근거한 여신관행을 그 원인으로 분석했다.
대출고객의 재정상황이나 구매유인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주체의 위험이 쉽게 간과되었다는 것이다.
대출회사의 경우는 상환가능성을 평가하지 않음으로 자산가격의 변동에 따라 대출위험이 변동할 수 있다. 이에 대출회사가 간접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투자위험을 부담하게 돼, 신용위험이 부동산가격위험으로 전환되는 위험전가 현상도 생긴다.
자산중심의 여신관행이 대출고객, 대출회사 및 대출시장을 통해 신용위험을 증폭 시킬 수 있다는 게 구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아울러 자산가격 중심의 대출관행에 따른 신용위험은 궁극적으로 상환단계에 이를수록 증가되므로 원리금 상환시기나 유예기간 이후에 부동산가격이 하락할 경우, 신용위험이 증대되는 등 대출기간 구조에 따른 신용위험도 심각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구 수석연구원은 신용위험 완화를 위해서는 △대출고객의 재무평가를 통한 대출구조의 재조정 △상환기관의 장기화를 통한 상환부담의 축소 △대출상환을 우선으로 하는 소비행태의 정착에 의한 상환유인의 증대 등 장기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 총부채비율 규제 이전에 이루어진 고액대출이나 소득흐름이 파악되지 않은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한 잠재 위험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장기적 관점에서 재무관리서비스 또는 상환관리 서비스 등 부가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예를 들어 상환부담이 예상되는 대출고객 또는 고액대출 고객 등을 대상으로 소득흐름이나 재산상황, 장기상환비용을 감안한 상환계획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대출만기 구조 또는 원금상환비율의 조정 등 상환관리를 위한 부가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규민 기자 bk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