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총재 김창록)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통화전환 특별기간(’07.9.3~12.31)을 설정해 이 기간 내에 원화대출로 통화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 통화전환수수료(0.15~0.5%)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브프라임 사태,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 확산 등으로 엔화 환율이 상승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방안이라고 은행측은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7월 초 740원대였던 원/엔 환율이 두 달여 만에 830원대까지 급등했다. 기업들은 대출원금이 증가해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또 산은은 원화대출로 전환할 경우 금리상황에 따라 유리한 원화금리를 선택하고, 금리변동성을 헤지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동혁 종합기획부장은 “지속적으로 기업의 체계적인 환 위험관리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중소기업 위주의 제도와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배규민 기자 bk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