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 있으면 고지서 없이 신분확인만으로 전국 우체국을 통해 쉽게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우정사업본부측은 “이 제도 시행으로 고지서 발행기관은 분실 및 반송으로 인한 고지서 재발급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이사, 맞벌이 부부, 장기출타 등으로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반송되어 고지서가 없는 고객의 경우 고지서 재발행을 위해 발행기관을 방문하는 불편함을 없앨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지서 없이 세금을 낼 수 있는 서비스 외에도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예약 납부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료를 줄이겠다”며 “우편함에 고지서 방치로 생길 수 있는 고객정보 유출과 금융사기 예방 등에도 많은 도움을 주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지서 없이 낼 수 있는 세금의 종류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인지세, 특별소비세 등 전자납부번호가 부여된 모든 국세와 범칙금이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시행은 세금납부 방법개선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는 토대가 될 것이며 국민 편의증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규민 기자 bk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