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연구종사자들이 연구활동 중 사고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손보사들과 함께 보험상품 개발을 협의해왔었다.
하지만 보상원칙을 놓고 양 기관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난항을 겪어왔다.
29일 금융감독원과 손보업계에 따르면 내달부터 삼성화재 등 5개 손해보험사들이 대학과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원이나 대학(원)생 등의 연구활동 중 사고를 보상해주는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을 판매할 예정이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연구종사자들을 위한 상해보험 상품 개발을 마무리하고 일부 손보사들은 금융감독당국에 신고 접수한 상태”라며 “삼성화재 등 대형 5개 손보사들이 판매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에 가장 먼저 상품신고를 한 손보사는 삼성화재. 삼성화재는 이달 18일 가칭 ‘삼성 연구활동 종사자 상해보험’ 명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접수했다.
이어 현대해상도 이달 23일 전용상품이 아닌 단체상해보험에서 ‘연구활동 종사자 특약’을 개발해 신고접수 시켰으며 LIG손보는 24일 ‘LIG 플러스 연구활동 단체보험’을 신고 접수하는 등 잇따라 상품신고에 나섰다.
동부화재와 메리츠화재는 삼성화재와 동일한 상품명으로 이번 주 중에 금융감독원에 신고키로 했다.
이 상품은 연구종사자가 연구활동 중 사망시 1인당 1억원, 부상의 경우 1000만원 한도로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지급하며 후유 장애는 장애 정도에 따라 1인당 최고 1억원까지 보상한다.
가입대상은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원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보상받지 못하는 대학연구실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석ㆍ박사과정) 등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 말 기준으로 연구활동 종사자는 총 31만2314명으로, 이중 대학(원)생이 12만1968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전체 시장규모는 보험료 기준으로 연간 약 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상품 판매는 당초 예상보다 3개월 가량 늦어진 것으로 정액보상을 요구한 과기부와 실손보상을 고수한 업계가 보상원칙을 놓고 이견을 줄이지 못해 상품개발이 지연됐었다”며 “과기부가 법령을 바꾸는 등 이견을 좁혀 상품개발 계획을 마무리하게 됐으며 내달 중으로 판매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 동안 안전의 사각지대였던 대학 연구실의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등 연구활동 종사자들은 이번 상품이 출시되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연구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2003년 KAIST 실험실 폭발사고, 2004년 보라(Bora)호 시험비행 사고 등 연구실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지난해 4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 종사자의 연구활동 중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했으며 이를 지키지 않는 연구기관에 대해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