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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공유제도 도입 필요성 제기

김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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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7-25 20:29

고객정보 이용과 프라이버시보호 상충 해소
생손보 통합전산망 구축 통한 정보 공유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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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의 정보 이용과 고객의 프라이버시 보호간 문제가 상충되는 등 보험정보 이용문제로 인한 논란이 적지않은 가운데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보험정보공유제도의 도입을 통해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도도입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생손보업계간 공동 전산망 구축을 통한 정보공유 노력 및 감독당국의 적극적인 대응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25일 김성태닫기김성태기사 모아보기 전 보험학회장이자 연세대 법대 교수는 ‘보험고객정보의 이용과 프라이버시보호의 상충문제 해소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정보사회로 급진전되면서 공적, 사적기관이나 조직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이 늘고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축적된 개인정보의 오남용이 이전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로 등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유출,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관련 보험제도에 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상황으로, 여기서 국가운영 및 기업경제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의 필요성과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험권과 관련 고객정보의 이용이 늘고 있는 반면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도 강화되는 상충된 상황에서 이를 조화롭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보험정보공유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김 교수는 제도의 도입방안으로 우선 점진적으로 보험정보룰 공유할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 제도도입에 있어 필요한 정보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반정보를 보험사가 계약심사 등 필요시에 항상 신속하게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생보협회, 손보협회 등 유관기관을 비롯해 각 보험사등에는 개별적으로 역선택 사례가 수집, 보관되어 있지않아 사장되고 있고 또 각 보험사에게 역선택에 대한 정보자료를 필요시 신속하게 제공해 줄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못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험정보의 구심점으로 요육산출기관이며 보험공동 전산망 전담기관인 보험개발원이 주도해 여러주체에 분산, 보관돼 있는 의료관련 부문 역선택 사례들을 수집, 분석, 평가, 정리해 공동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온라인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검색 체제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또한 프라이버시권 보호와 관련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프라이버시의 침해문제로 특히 보험가입자의 건강정보, 의료정보 등은 민감한 개인정보로 취급되는 만큼 역선택 방지나 업무의 효율성을 근거로 모든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생각보단 시스템 구축 및 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법률을 통해 완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 적정한 감독과 업계의 자정노력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금융감독당국은 적어도 시장의 룰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있는 감독기구가 정보공유에 관한 적극적 원칙을 제시하고 보험사업자는 소비자들에게 프라이버시보호에 대한 신뢰감을 쌓아야 할 것”이라며 “따라서 업계 내부에서도 감시, 견제, 내부고발제도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필요한 정보만을 허용된 범위내에서 공유, 활용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을 때 보험정보공유제도가 정착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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