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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담합 진통’ 이어진다

안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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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7-23 09:04

자진신고자 비난 등 불신감 최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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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 손보 사례 답습 가능성 높아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보험료 담합 제재로 인해 보험업계가 안팎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일부 사들의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로 인해 업계내 불신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어 적잖은 파문을 불러오고 있다.

지난달 공정위로부터 보험료 담합으로 500여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 손보업계의 경우 일부 손보사들이 담합사실 자진신고로 업계의 비난을 사는 한편 내부적으로도 적잖은 진통을 겪고 있다.

동부화재와 한화손보의 경우 업계의 비난을 한몸에 받고 있으며, 대한화재는 과징금 규모를 잘못 추정한 책임으로 준법감시파트에 불똥이 떨어졌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대한화재의 경우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준법감시인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과징금 예상금액을 잘못 예측한 책임을 문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화재의 경우 실제 과징금 규모는 8억원에 불과했지만 이를 50억원으로 추정했고, 잘못 추정된 과징금 때문에 경영진은 자진신고를 결정하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보업계와 마찬가지로 생보업계도 공정위의 리니언시 수용과 관련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공정위가 생보업계에 대한 담합사실을 조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생보사들이 자진신고 권유를 수용할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정위 조사착수 후 업계 회의에 참여한 임직원들에 대한 보직박탈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대한생명과 교보생명은 공정위의 자진신고 권유를 수용할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삼성생명은 올초 공정위 조사 이후 대대적인 내부감사를 실시해 업계 회의에 참석해 온 일부 파트장들을 보직해임했다.

한 생보업계 관계자는 “생보업계가 담합한 것으로 결과가 나온다면 그 과징금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경영진 입장에서는 업계에서 배신자라는 비난을 받더라도 막대한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갈등이 없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 보험업계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 후폭풍 ‘일파만파’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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