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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 후폭풍 ‘일파만파’

김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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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7-23 08:53

보험사간 불신감 팽배, 일부 실무자 중징계 ‘속출’
삼성생명 일부 파트장 보직해임 등 내부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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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위로부터 보험료 담합으로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되고 또한 일부 손보사들의 담합사실 자진신고로 인한 손보업계의 후폭풍이 매우 거세다.

일부 관련 실무진들이 중징계를 받는가 하면 자진 신고한 손보사와는 대면도 하지않겠다 할 정도로 업계의 불신이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공정위의 조사결과 발표가 임박한 생보업계 역시 일부 생보사들이 담합사실을 인정하는 이른바 ‘리니언시’ 수용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져 손보업계와 마찬가지로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공정위의 보험료 담합으로 인해 500여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 손보업계가 법적 대응 방침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손보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삼성화재를 비롯해 일부 손보사들이 공정위의 과징금 조치에 불복해 선정한 로펌을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법적 대응도 대응이지만 앞으로 더욱 힘들어 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업계간에 어떠한 현안을 놓고도 논의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게 됐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손보업계의 경우 이번 공정위 과징금 사태로 인해 뼈아픈 상처를 남겼는데 특히 동부화재 등 일부 손보사들이 공정위에 상당한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자진 신고함에 따라 야기된 손보사간 불신감이 매우 팽배해졌다는 것이다.

비난을 받고 있는 이들 3사 역시 내부적으로 적지 않은 진통을 겪는 등 편안한 모습은 아니다.

동부화재와 한화손보의 경우 업계의 시선이 매우 차가워져 실무담당자들이 업무 진행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대한화재의 경우 해당업무를 담당했던 준법감시인이 사표를 제출하는 등 파장이 적지 않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대한화재의 경우 준법감시인이 사표를 제출한 상태”라며 “당초 대한화재 경영진들이 공정위의 과징금 예상금액을 분석해 보고하라고 한 지시에 따라 준법감시파트에서 이를 분석한 내용을 보고했으나 조사결과와 매우 큰 차이를 나타내 결국 이에 대한 책임을 물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즉 대한화재의 경우 준법감시파트에서 보고한 과징금 규모는 약 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 경영진에 보고했으나 조사결과 과징금 규모가 8억원에 불과하자 경영진들이 잘못 분석한 보고 내용을 크게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한화재의 경우 준법감시파트 직원들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정하자 준법감시인이 대표로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한 것”이라며 “당초 예상과 달리 공정위의 과징금 규모가 대폭 낮춰져 분석내용이 결론적으로 크게 틀리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대한화재 경영진들은 공정위의 과징금규모가 예상대로 수십억원에 이를 경우 지급여력 등 재무구조에 상당한 악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최종 판단하고 자진신고를 결정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내려진 과징금 8억원에 비해 회사 이미지 실추 및 업계에 배신자로 찍히는 등 잃은 것이 더 많았다는 분석이다.

생보업계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 초 생보사들의 배당금 지급 적정성 및 보험료 담합조사를 한 공정위가 최근 일부 생보사를 대상으로 자진신고를 권유, 이에 이들 생보사들이 수용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자 업계가 초긴장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대형생보사인 대한생명과 교보생명이 자진신고 권유를 수용할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삼성생명 역시 자진신고를 놓고 공정위에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업계 1위사는 리니언시 수용불가 방침에 따라 공정위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삼성생명의 경우 올초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은 후 바로 내부 감사를 대대적으로 실시, 결국 업계 회의에 참석해 온 일부 파트장들의 보직을 해임했다.

생보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삼성생명이 공정위 조사 후 바로 내부감사를 실시해 업계 회의에 참석해온 파트장들의 보직을 해임했다”며 “이는 일정부분 공정위에 내부단속을 철저히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뜻으로 이뤄진 듯하다”고 전했다.

이들 파트장들은 업계 회의에 임의적으로 참석해와 물의를 일으켰다고 지적돼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보직을 박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조만간 공정위는 생보사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생보업계에 내려질 과징금 규모는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생보업계의 경우 손보사들에게 들이댄 잣대로 제재를 한다면 과징금규모는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예상규모가 큰 만큼 경영진 입장에서는 배신자라는 비난을 받더라도 수백, 수천억원을 감면받게 된다면 갈등이 없지 않을 수 없다”며 “생보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손보업계보다 더욱 클 것”이라고 전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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