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예상과 달리 매출 부진 등 시너지효과가 너무 적어 제휴기간이 만료되기도 전에 파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집행위 위반 등 논란의 여지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15일 보험업계 및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동부화재와 한국납세자연맹은 한국납세자연맹 가입회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자동차보험 판매를 위한 제휴를 체결했다.
당시 동부화재는 다이렉트자동차보험의 실적을 증대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한국납세자연맹 회원을 대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 대신 납세자연맹측에 광고비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했으며 납세자연맹측은 가입회원들이 동부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2000원의 후원금을 면제해 주기로 하는 등 가입을 유도했다.
하지만 지난 1월 동부화재가 약 1년여을 유지해오다 사업비 대비 실적이 부진, 사업효율성이 떨어지자 제휴기간을 채우지도 못한 채 파기했고 이에 따라 납세자연맹측은 대형보험대리점인 보험넷으로 또 다시 제휴를 체결했다.
동부화재의 한 관계자는 “납세자연맹의 가입회원들을 대상으로 자동차보험 판매를 위한 시장확보를 할 수 있는 대신 광고비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해 줬다”며 “하지만 사업비 대비 실적이 부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제휴를 파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3월이 제휴만기이지만 상호 경영상의 문제 등의 이유가 발생했을 경우 계약을 중단할 수 있도록 계약서상에 명시했기 때문에 상호 협의 하에 제휴를 중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동부화재는 납세자연맹으로부터 불과 월 1억~1억5000만원의 보험료를 거수하는 데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측도 역시 공지사항을 통해 회원들에게 자동차보험 단일상품에 국한해 제공하기 보단 다양한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보험넷이라는 대형보험대리점과 제휴를 체결하고 현재 가입회원들을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홍보해주고 있다.
한편 이 같은 시민단체의 가입회원들을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소개해주고 가입시 후원금을 낸 것으로 간주한 것과 관련 일각에서는 자칫 모집행위 위반 가능성을 제기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보험상품에 가입하면 후원금을 낸 것으로 간주해주고 연맹후원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표현은 간접적으로 회원들을 상대로 가입을 요청한 것으로 이는 불법적인 가입권유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금융감독당국 조차 업무부서간 의견을 달리하는 등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의 한 관계자는 “특정보험사의 상품에 가입하면 후원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과 후원금을 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분명 가입권유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보험업법 99조를 위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가입권유에 따른 ‘대가’를 받을 경우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모집행위가 분명하지만 실적에 비례해 모집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닌 제휴를 통해 정액의 광고비를 지원받은 것이라면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검사국의 이병석 팀장도 “정확한 내용을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광고비 등 지원금이 정액으로 지급된 점이 모집에 대한 대가라 봐야 할 지는 구체적으로 조사해봐야 알 것”이라며 “충분히 논란의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이면 곧 조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