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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규제완화 門 열린다

안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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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3-28 20:16

업무효율·행정부담·신상품 개발에서 호재로 작용
규제 완환 환영 일색, 실효성은 두고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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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의 업무 효율성을 저해하는 규제들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이뤄진다.

이에 앞으로는 ‘보험금 지급여부 심사 및 결정’에 대한 자회사 업무위탁이 가능해지며, 날씨파생상품의 손보사 취급, 보험사의 신용스왑거래 제한 완화, 생보 사망보험금과 납입보험료의 자율설계도 가능해 질 전망이다.

28일 보험업계와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에 따르면 경쟁력 확보 및 업무 효율성 증대차원에서 △업무 효율성 제고 △행정절차 부담 완화 △신금융기법 조기 정착 등 3개 부문에서 규제개혁안들이 검토되고 있으며, 오는 30일 제출되는 부처별 세부시행계획을 토대로 7월 31일까지 국무회의를 통해 관련 법령 등의 개정이 완료될 전망이다.

한편 보험업계에서는 정부의 규제개혁 움직임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몇몇 개선안에 대해서는 그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자회사 업무위탁 범위 확대된다

보험사들의 업무 효율성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업무위탁 범위 확대 , 재보험사 인가시 손해사정업무 요건 폐지 방안들이 추진된다.

현재 금융기관은 인가 등을 받은 업무를 자회사 등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지만 해당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에 포함되는 업무는 위탁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여부 심사 및 결정’의 경우 자회사 등을 통한 위탁수행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금감위는 이에 대한 업무위탁이 가능하도록 업무위탁 관련 규정을 해석한다는 방침이다.

업무위탁과 함께 전업 재보험사에 대한 사업인가 요건 완화를 위한 손해사정업무 요건 폐지도 이뤄진다.

보험업법 제 185조에 따르면 재보험사를 포함한 모든 손해보험사는 손해사정사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전업 재보험사의 경우 원수보험사의 손해사정결과를 토대로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 조항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있다.

이에 재경부는 전업 재보험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직접 행하지 않는 경우 손해사정사 확보의무가 없음을 내용으로 하는 유권해석을해 재보험사의 손해사정업무 요건을 폐지할 계획이다.

◇ 특별계정 회계처리 개선된다

행정절차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보험사의 특별계정 회계제도도 개선된다.

금감위는 보험사의 특별계정 상품중 원리금보장형 퇴직보험과 퇴직연금의 유가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매매에 대한 제약없이 유가증권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상품이 투자한 유가증권의 경우 회계처리상 단기매매증권과 만기보유증권만으로 분류돼 장기채권 투자가 힘들어 자산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거나 매매가 금지됐기 때문이다.

보험사 퇴직보험의 퇴직연금 전환시 자산편출입도 허용된다.

퇴직보험 가입기업이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대규모 기자산매각과 신규매입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특별계정내 자산편출입의 금지로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다. 특히 퇴직연금 전환의 연말 집중 현상은 자본시장의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필요량 매각 실패, 저가매각과 비용발생으로 인한 수익률 급락 가능성 문제를 가져왔다.

◇ 손보, 날씨파생상품 취급 허용된다

신금융기법 조기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책도 규제개선의 핵심부문중 하나로, 앞으로 손해보험사에서도 날씨파생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날씨파생상품의 경우 농수산업 및 유통업 등에서 날씨관련 위험 헤지를 위해 활성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으나, 손보사의 업무제한 규정으로 그동안은 상품취급이 힘들었다.

그러나 재경부가 보험사의 파생상품 취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마련에 나서면서 앞으로 손해보험사에서도 날씨파생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생보사의 효율적인 상품설계도 가능해진다.

특히 사망보험금과 납입보험료의 자율설계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실제로 금감위는 일부 보험종목에 대해 불완전 판매요인을 사전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후 예외규정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보험사의 신용스왑거래 제한 완화 등도 중장기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 규제완화 일단 환영, 실효성엔 입장 갈려

정부의 보험산업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보험업계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규제완화로 인한 업무확대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이다.

한 예로 손보사의 날씨파생상품이 허용될 경우 매출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날씨파생상품의 경우 이미 해외 보험시장에서 대중화된 검증된 상품으로 연간 100억원 이상의 매출증대가 기대된다.

또한 사망보험금과 납입보험료의 자율설계 허용은 고령화 시대에 맞춘 효율적 상품설계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감독규정상에는 보험상품설계시 납입보험료 이상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제해 연령층이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한 상품개발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는 연령층이 높은 계층의 경우 납입보험료 총액과 사망보험금 비교시 사망보험금이 적어 가입연령에 따라 납입기간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상황과 소비자수요에 맞게 자율설계가 가능해질 경우 다양한 종신납 상품의 개발이 가능해 이러한 어려움은 사라질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규제완화 정책중 몇몇 정책에 대해선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품는 모습도 보였디.

특히 재보험사의 손해사정사 확보의무 완화에 대해선 그 실효성이 적다는 설명이다.

한 재보험사 관계자는 “현재 손해사정사 자격은 직원들의 자율적인 자기개발면에서 이뤄지고 있을 정도로, 손해사정사 확보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라며 “신규로 재보험사가 진출한다고 해도 손해사정사 확보로 인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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