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은 창구 발행 일반 자기앞수표와 정액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 면제를 모든 고객으로 전면 확대·시행하기로 12일 결정했다. 이를 통해 이미 수수료가 면제되고 있는 은행 우대 고객과 기존 경남사랑통장 거래 고객뿐만 아니라 일반 고객들도 창구에서 일반 및 정액 자기앞수표 발행시 부과되던 수표 발행수수료를 내지 않게 됐다.
은행 관계자는 “경남은행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대규모 전산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업무 효율성 극대화로 지방은행 최고 수준의 생산성을 달성함에 따라 이번 수수료 면제 제도를 확대·시행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무 효율화 등을 통해 고객 지향적인 제도 개선 등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남은행이 지난해 10월 출시한 경남사랑통장은 가입 조건을 대폭 간소화해, 급여이체를 하거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이용 고객이 ▲유/무선 전화료 ▲전기료 ▲아파트 관리비 중 하나만 이체해도 현금자동지급기 이용 수수료 및 인터넷·텔레뱅킹, 모바일뱅킹 등 각종 수수료를 면제하는 상품. 또한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와 예금 거래내역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 개인 고객이 은행 거래로 생기는 대부분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파격적인 혜택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통장을 유지하기만 해도 정기예금과 적립식예금의 금리를 최고 0.3% 포인트 우대하며 신용카드 연회비도 면제된다.
이와 함께 환율과 대출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급이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은행 부담으로 공익재단에 출연해 지역의 사회공헌활동에도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익형 상품이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